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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새로운 기본권 도출의 근거와 판단기준 = Grounds and Standards for Deriving New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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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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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Supreme Court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so-called fundamental rights and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in the process of deriving new constitutional rights. Criticism of the methodology based on the 14th Amendment to the previous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context in which the 9th Amendment was raised as an alternative to i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provisions on the basis of the basic rights are minimized as much as possible.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do so,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vision of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not a provision of the direct basis for deriving basic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judging whether a right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human rights nature of the content of the right in question or the relationship with human dignity and value should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n terms of the form of rights, it is undesirable to require that the content be formed at the most specific level, but within a system that recognizes at least the same effect as the enumerated basic rights for unlisted basic rights, such violations of basic rights will be prevent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result of mak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possible for reasons as well as the normative effect of basic rights that directly bind all state power,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independent rights must be convincingly argued and the contents of those rights must be present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더보기미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의 개념 및 성립요건을 발전시켜왔다. 종래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른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수정 제9조가 제시된 맥락, 기본권 목록에 있어 우리와 미국의 헌법체계상 차이 그리고 기본권 근거규정에 대한 논란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도출의 직접적 근거가 아닌 그 존재의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원칙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권리내용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관된 정도 내지 인권적 성격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권리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반드시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해서도 열거된 기본권과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체계에서는, 향후 당해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을 되새겨 본다면, 헌법명문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된 기본권 목록에 더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새로이 인정할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논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권리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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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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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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