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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헌법개정 -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헌법개정방식의 변경을 중심으로 - =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New Norm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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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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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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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health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the state should be expanded. The state should not only guarantee the safety of individuals' lives from the risk of infection, but also help individuals to maintain their own lifestyle. Meanwhile,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the state has no choice but to restric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f individuals.
If there is a limit to appropriately responding to new social phenomena triggered by COVID-19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s to be considered as the next step.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ast,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for the purpose of legitimizing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chang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ve not been tried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social change. However, it is time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ople. And in the age of new normal of COVID-19, we need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ctively accommodate these social changes.
However, it is true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hat mad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difficult was to prev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being misused by powered people. However, the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stabilized to some extent, and society has changed significantl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Moreover, in the current crisis situ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que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o that it is possible to amend the constitution if it is necessary to adapt to social change.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보건위기상황 하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요청된다. 국가는 감염위기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원래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한편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들의 대면활동을 제한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기존 법제도의 적용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음단계로서 사회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종래 우리의 헌법개정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변혁 상황에서 집권의 정당화 목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필요에 따른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이러한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는 헌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개정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헌법개정이 집권연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현행헌법 하에서 사회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더욱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헌법개정에 의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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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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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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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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