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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과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and delivery systems for supporting infants and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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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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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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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number of infants and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y such as developmental delay has increased, and the difficulties for daycare and kindergarten teachers are also escalating. The need for early screening and early intervention in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y is recognized, but not implemented. This study collected literature and operational plan data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disability risk and the delivery system, which is the main body of service support.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the person in char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have a separate law provision for "children at risk". However, the Welfare Support Act for Disabled Children and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 that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are necessary for children under a certain age. Second, it the legislation provides related services from comprehensive childcare support centers,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and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but in reality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and a shortage of specialized personnel.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deploy professional personnel to support infants and children at risk and establish a system to provide related services even before disability registration.
더보기최근 발달지연 등 장애위험 영유아가 늘어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실행에는 어려움 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장애위험 관련 법의 체계와 서비스 지원 주체인 전달체계의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 및 운영계획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설문조사와 담당자 면담을 통해 수집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법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개별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복지관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적 차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와 장애 등록 이전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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