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반영구화장이 미용과 의료시장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올바르게 수용되고 안전한 시술행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대구지역 종합병원 간호사 29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 반영구화장 시술경험 및 인식과 태도, 반영구화장 시술의 합법화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후,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반영구화장 시술을 미용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과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반영구화장 시술에 우호적인 비율도 연령과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찬성률은 시술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고,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해 우호적인 경우와 반영구화장 시술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았다.
결론: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근무경력, 시술경험, 시술에 대한 태도 및 시술 위험도 인지 등이었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는 관련 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낸 다음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semi-permanent makeup legalization among nurse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and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beauty and healthcare markets.
Methods: The 290 nurses working in 9 general hospitals at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The data collected from September 10, 2017 to October 10, 2017 using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was consist of awareness of appearance management, experience, awareness and attitudes of semi-permanent makeup, and legalization of semi-permanent makeup. All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and the significance level (α) was considered as 0.05.
Results: The proportion which semi-permanent makeup is recognized as beauty had decreased as age and work experience increased, and the proportion which was in favor of emi-permanent makeup had decreased as age and work experience increased. The proportion of approval for legalizing semi-permanent makeup was higher if the nurses had experienced semi-permanent makeup, were in favor of semi-permanent makeup, and thought safe for semi-permanent makeup.
Conclusi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egalization of semi-permanent makeup were age, work experience, treatment experience, attitudes to procedures, and recognition of potential risks of semi-permanent makeup. Moreover, the legalization of semi-permanent makeup would have to be constructive by getting the social consensus of the associated groups and then enact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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