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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배자의 법적 지위와 공개수배결정 = The legal position of a criminal wanted by the police and Wanted notice system decision
저자
문봉규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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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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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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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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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spected person, the accused, and the convicted person can be a wanted criminal. The position of a wanted criminal is not limited under a step of criminal proced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ut all persons who take the position of the suspected person, the accused, and the convicted person respectively can be a wanted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can decide whether the wanted criminal will ope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grave of each criminal case. The decision of opening a wanted criminal to the public is being decided by a competent investigation agency or by a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criminal case because of weak legal base such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 made by police agency. This kind of compulsory execution by an investigation agency is not based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which can infringe on human rights of his/her after opening a wanted criminal to the public.
Therefore reasonable solution which problems raised can solve is to make a law about the Opening Wanted Notice System based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en a investigation agency opens a wanted criminal to the public.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도주하는 범죄피의자 등을 조기에 체포하기 위하여 수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수배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등이다. 피수배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가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등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수배자가 될 수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피수배자들 중 사안의 경중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수배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수배결정은 범죄수사규칙 등과 같은 미약한 근거 규정에 따라 관할청 또는 관서의 담당자가 결정하고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모든 수사의 제1차적 법원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개된 피수배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수배자를 공개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영장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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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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