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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난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제18대~제21대 전반기 국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 = How do South Korean lawmakers perceive refugees?: A content analysis of the records from the 18th to the first half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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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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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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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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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outh Korea acceded to the Refugee Convention and its Protocol in 1992 and became the first Asian country to enact the Refugee Act in 2012, the refugee issue related to Yemeni asylum-seekers on Jeju Island in 2018 turned out to be very explosive. The acutely polarized public opinions toward Yemenis affected law-making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n lawmakers on refugees by examining National Assembly records from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the first half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More specifically, it first identifies the comments on refugee issues by lawmakers in the Standing Committees, their Subcommittees, and public hearings, then categorizes these comments as favorable or unfavorable perceptions to see if these have changed in line with the politicization of these issues over time. Furthermore, how the individual lawmakers’ political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their perceptions of refugees is investigated. This research ha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s it helps us better understand how the Refugee Act would be revised, which would affect South Korea’s refugee policies in the future.
더보기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2012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였지만, 2018년 예멘인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이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첨예한 찬반 논란은 국회의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난민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제18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회의원이 난민을 언급한 회의록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난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공청회 등에서 언급된 난민 관련 국회의원의 발언 중 난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발언을 식별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발언을 국가 위상 제고와 난민 인권 중시 차원의 긍정적 의미와 국가적 부담과 난민 지위 악용 소지 차원의 부정적 의미의 언급 단위로 구분한 후, 시간적 흐름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성—정치적 성향, 여・야당, 성별, 연령, 선수,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등—이 난민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향후 난민법 및 난민 이슈에 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통해서 향후 「난민법」 개정 여부와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실천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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