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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stitutional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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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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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jurisdiction through constitutional court has proved to be insufficient to convincingly democratically legitimize the granting of a final decision-making right in questions of the compatibility of laws with fundamental rights.
Functional additional considerations are therefore needed in order to justify this right of last decision. The search is for compensatory functions of constitutional jurisdiction over the political process. It is to be asked whether the democratic procedure misses certain constitutionally necessary goals, the achievement of which can be better guaranteed by a constitutional final decision-making right.
In par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justified as a necessary element of minority protection.
Although minorities are not in dire need of protection, especially those who also have the chance to become the majority. However, other things apply to groups that are completely outside the political system or whose interests are not represented in the political process at all. Constitutional task is to protect the political process and its functional conditions and to eliminate democratic dysfunctionalities. This task could only be assumed by a judicial authority, otherwise the democratic process itself would have to provide for its functional conditions.
Another legitimization strategy is to offer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ole of an authoritative interpreter of a positive natural law. Because the norms of justice and reason normalized, in particular in the fundamental rights, were included in the voting procedures that are so characteristic of the majority democrac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task in plural democracy of maintaining the minimum of an integrativ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indispensable for democracy. Plural democratic societies are then less oriented toward political, social, economic, or cultural consensus, but derive their collective democratic identity and foremost from political conflict through the majority principle.
Finally, a final justification strategy is to consider constitutional review rights as necessary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since the legislator can not guarantee this by itself. In contrast, the fundamental rights act as a corrective for political decisions.
The guarantor of this limitation of the political activity of the legislature should therefore not be the parliament itself, but an independent body independent of the political power competition and committed only to the constitution.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의 ‘수호자’로 기능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은 제도적⋅기능적 민주적 정당성,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 인적 민주적 정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행위가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다면,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헌법재판권 행사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게 최종적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헌법재판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헌법적 근거로서, 소수자 보호의 과제, 민주주의 보호의 과제, 이성(理性)에 근거함, 공동체 통합의 과제, 기본권 보호의 임무 등이 주장된다. 소수자 보호의 과제와 관련하여, 소수자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수자를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소수자 보호는 인정된다.
민주주의 보호의 과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과제는 정치과정과 그 기능적 조건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과정 그 자체에서 이러한 기능적 조건이 마련되지않는다면, 이러한 과제는 사법(司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성(理性)에 근거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정의와 이성이 투영된 기본권에 대한 유권적 해석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헌법재판권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헌법의 사회공동체 통합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기본권 보호의 임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제도는 기본권 보호의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본권‘제한적’ 국회와 기본권 ‘보호적’ 헌법재판권의 단면적 대립은 이 문제의 본질을 빗나가게 한다. 오히려 국회는 민주적인 입법절차에서 기본권을 형성하는 입법에 기여함으로써 입법권의 한계를 설정할뿐만 아니라, 입법절차의 구조화에도 기여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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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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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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