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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 현황과 개선 방안 =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The Status Quo and Improvements
저자
정필운(Jung, Pilwoon) ; 심우민(Shim, Woomin) ; 윤진희(Youn, Jinhee) ; 강명원(Kang, Myungwon) ; 전학선(JEON, Haksu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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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국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유형, 그 현황과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국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의 네 유형 중에서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국내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KISO의 현황은 이 조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우리와 같이 자율규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에서 자발적 자율규제를 취하던 영역에서 의무적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적 자율규제는 우리 현황에서 인터넷의 유해 정보 규제에 적당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승인적 자율규제 또는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KISO라는 자율규제기구가 이미 설립되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용규제에 관한 자율규제 우선 원칙 천명, 사업자의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가능 규정, 사업자간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이 심의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 기준 적용, 정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명시, 자율규제 이행 노력 공개 의무화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외 인터넷 사업자를 이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유형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 신설은 과잉 규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외 인터넷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등을 충실히 하도록 집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the law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type of self-regulation,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aw(II).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re proposed(Ⅲ). The core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evaluated that Article 4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dopt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type among the four types of self-regulation.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domestic academia that this provision is difficult to play a role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shows the limitations of this provision. We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switch from the area of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self-regulation in a society where the tradition of self-regulation is weak, such as in our society. In addition,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faithful to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Therefore,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an option in our current situation. If so, it makes sense to choose either approved self-regulation or conditionally compulsory self-regulation. Among them, we insisted on choosing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following provisions were proposed to be newly established: a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for self-regulation on content regulation,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application of government standards whe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oes not meet the government standards, clarification of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self-regulation by the government, and mandatory disclosure of self-regulation implementation efforts.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n extraterritoriality and domestic agent in order to accommodate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in this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for compulsory business registration other tha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not valid due to excessive regulation. However, it wa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nforcement so that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n faithfully repor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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