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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의 비밀 : 상속·증여세의 비밀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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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상속인과 상속공제
    • 01. 상속절차에 대한 흐름의 이해와 준비 :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20
    • 02. 유언의 방법과 적용요건 :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언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26
    • 03.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 : 상속인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38
    • 04. 대습상속의 요건과 상속결격사유 : 대습상속(代襲相續)과 상속결격의 사유 = 44
    • 05.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공제 : 거주자 VS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공제 = 48
    • 06. 배우자 상속공제의 사례분석 :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52
    • 07.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의 연계를 통한 절세전략 :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전략 = 56
    • 08.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취지 및 계산 산식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해주나요? = 60
    • 09.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요건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64
    • 10. 가업상속공제의 의의와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 : 가업을 물려줄 생각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70
    • 11.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으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76
    • 2장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 01.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인정범위 : 피상속인의 빚(사채, 보증 등)은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 80
    • 02.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 6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챙겨라 = 84
    • 03.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가 아니다. :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공제가 되지 않는다 = 88
    • 04. 장례비용에 대한 공제범위와 봉안시설비용 : 장례비용과 영수증을 챙겨라 = 90
    • 05.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과정에서의 세금을 기억하라 = 92
    • 06.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변제책임 :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이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 = 98
    • 07. 상속ㆍ증여재산에 가산하는 보험금의 범위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 보험금도 상속ㆍ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 100
    • 08.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퇴직금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ㆍ퇴직금 = 106
    • 09. 상속 추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많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110
    • 10.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상속받는 선산은 2억 원 한도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요건 = 116
    • 11.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방법 :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 120
    • 3장 상속인의 권리와 상속재산의 평가
    • 01. 내가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제도를 알아두자 = 124
    • 02. 유류분 청구액의 계산과 반환청구 : 유류분의 구체적인 계산사례 = 130
    • 0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계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 136
    • 04.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계산 : 효도한 자식에게 기여분이 있다 = 140
    • 05. 상속포기ㆍ한정승인을 통한 상속세 절세 : 빚이 많은데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 144
    • 06. 인지(認知)받은 자의 상속재산 가액지급청구권 : 피는 물보다 진하다 = 150
    • 07.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154
    • 08.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주식 및 기타자산 : 상속받은 주식이나 차량 등 기타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162
    • 4장 상속세 신고납부와 세무조사
    • 01. 상속세 신고를 해야 유리한 경우ㆍ신고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신고해야 하는가? = 168
    • 02. 상속ㆍ증여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무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 = 176
    • 03. 분납ㆍ연부연납ㆍ물납 : 상속세 세금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180
    • 04. 상속세의 계산구조의 이해 :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184
    • 05.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상속세의 신고 : 외국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188
    • 06. 부부 동시 사망ㆍ동일자 사망 시 상속 규정 : 부모님이 같은 날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세 과세방법은? = 194
    • 07.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세율이 달라지나요? = 196
    • 08. 상속세의 꽃인 세무조사와 권리의 사전적 구제방법 :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 200
    • 09. 사후적 권리의 구제방법: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 상속세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6
    • 1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 210
    • 5장 증여세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
    • 01. 자금출처조사의 기준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자식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도와준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 = 216
    • 02.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고려할 점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란 무엇인가요? = 222
    • 03. 창업자금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자식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시점에서 세금혜택이 있다 = 228
    • 04. 창업자금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의 유의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만병통치약? = 232
    • 05. 공동 명의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 전략 :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238
    • 06. 부담부 증여의 전략 및 기타이익의 증여 : 부담부 증여와 그 밖의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242
    • 07. 증여재산의 반환 시 케이스별 증여세 부과 여부 :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250
    • 08. 배우자 이월과세의 개념과 사후관리 :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5년 이내 팔면 무거운 세금이 나올 수 있다 = 254
    • 09.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동산을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산 경우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다 = 258
    • 010.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배우자 이월과세 :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262
    • 11. 자녀 명의 금융거래에 대한 증여세금 : 부모 자식간의 금융거래는 어디까지 증여로 볼까? = 266
    • 12.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다 = 272
    • 13. 특정법인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 회사에 부모가 재산을 증여ㆍ저가 양도 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 276
    • 14. 해외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달라지는 세금 : 해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 280
    • 15.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취지와 신고대상요건 및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282
    • 16. 증여세 계산구조의 이해 :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286
    • 17. 세금 체납에 따른 패널티 :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288
    • 6장 상속ㆍ증여세 신고서식과 첨부서류
    • 01. 상속세 주요서식 : 상속세 신고서식과 첨부서류 = 294
    • 02. 증여세 주요서식 : 증여세 신고서식과 첨부서류 = 298
    • 03. 기타 참고서식 = 302
    • 사망신고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 재산포기 심판청구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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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상속 증여의 비밀 (Q&A로 알아본 상속 증여세의 비밀과 사례분석)

    상속·증여세 사례분석『상속·증여의 비밀』. 상속·증여의 기본 법률상식은 물론 핵심 사례별 절세노하우를 제시한 책이다. FC·FP·PB 및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현명한 가이드북이다. 상속·증여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과 판례 및 타세목도 함께 서술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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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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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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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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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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