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간 관계분석 : 규제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ocol on Biosafety and WTO
저자
성봉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3년 9월 11일부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동 의정서는 WTO 규정과 상호 지지적이고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LMOs가 초래할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LMOs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신념, 패러다임, 규제초점, 실질적 동등성, 위험평가요소, 사전예방원칙, 위험관리요소, 라벨링, 공공참여 등의 측면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LMOs 규제특성과 안전성확보를 위한 WTO 규정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간 조화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기술, 공정 및 생산방식에 규제준거를 두어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수렴하는 사회적 반응을 통한 기술적 사전예방(technological precaution)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과학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정책의 수행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WTO는 과학적 정당성에 준거하여 경제적 기능을 통한 시장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과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를 추구하고 있다. 즉, 과학적·개관적 위험요인에 근거한 위험평가와 실제위험의 예방 및 절감을 위한 위험 관리정책의 수행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라벨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면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 규정간 충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GATT의 '필요성 요건', '비례성 요건', '최소무역제한요건'의 엄격한 적용은 식품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또는 환경보호를 위한 LMOs와 관련된 무역제한조치의 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WTO 규정의
개정을 통해 LMOs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 규정간 상호 수용가능한 무역조치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Biosafety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1 September 2003. This Protocol and WTO rule should be mutually supportive with a view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nalyzes regulatory characteristic on the Biosafety Protocol and the WTO rule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Biosafety Protocol is characterized according to social rationality paradigm. Accordingly the Protocol support technological precaution and social respons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WTO's rule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 characterized according to scientific rationality paradigm. So the WTO supports improvement of marke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rough free trade and technological progress.
Taking into account regulatory characteristic of the Biosafety Protocol and the WTO rules, the WTO is incompatible with the Biosafety Protocol excepting the labelling requirements. Moreover, taking into account a strict application of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least trade restrictiveness by a WTO, it seems likely to be more difficult that the trade measures of LMOs under the Biosafety Protocol will be ensured the justification by the WTO rules.
To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he field of the safe transboundary of LMOs, the WTO rules for safety and envionmental protection must be revised. The ideal regulatory framework build the WTO rules into scientific rationality paradigm based social credence. International consensus of mutual acceptable measures between the Biosafety Protocol and the WTO is a condition precedent in order to achieve thi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