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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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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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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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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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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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필자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파악하던 종래 학설 및 판례를 비판하며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이른바 규범설에 따라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글이다.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안을 제시한 글이다.
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입법 과정, 제5조의 변천 과정을 입법사적으로 분석하고, 제5조 및 제37조상 문언의 의미, 제37조의 체제(體制)?형식의 분석을 통하여 업무수행성이 더 이상 업무상 재해 요건으로 기능되어서는 안 되며, 업무수행성을 대체하는 요건으로 업무관련성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대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상 사고에서의 업무관련성은 업무수행성의 외연(外延)이 상당 정도로 확장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에서의 업무관련성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수행한 총체로서의 업무가 업무상 질병 발생의 기초 또는 근본이 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업무관련성은 원고인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업무기인성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이 제37조 제1항에서 예외규정으로 정해졌는데, 규범설에 따르면 그 예외규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송상대방인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위 제37조의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증명책임분배는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본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전환시키자는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미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그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함에 있어 바람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모색한 후, 그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criticizing traditional theory and cases, developing a theory that judges the occupational accident by ‘task correlation’ and ‘proximate causality’, and emphasizing that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Legal Norms Theory. Also this article suggests a legislation bill that diverts the burden of proof about causation.
This article analyzes legislation process of the article 37 and change of the article 5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aying attention to the history of legislation. It emphasizes that being ‘in the course of employment’ is not a requirement of occupational accident so we have to use ‘task correlation’ instead of it through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article 5 and 37, and system and form of the article 37.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article 3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differentiates the occupational accident from the occupational disease, it can be understood that ‘task correlation’ in occupational accident is a considerably extended concept of being ‘in the course of employment.’ Task correlation also means that the work as a whole that is performed by an employee and has effect on disease emergence is the basis or foundation of disease emergence.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an employee as a complainant has burden of proof about ‘task correlation,’ but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s a defendant has burden of proof about ‘proximate causality’ which means the causation between work and accident. The sebsection 1 of the article 37 provides that the part about causal relationship is an exceptional rule, so considering the legal norm theory that an exceptional rule is to be proved by a defendant as an opposite party in a suit and legislation process of the article 37, it justifies such a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In conclusion, it reports the present situation about discussion on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about causation in occupational accident to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nd introduces the amendment abou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at is being discussed in National Assembly and proposed by Mi-Kyoung, Le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t also analyzes the problem in that amendment, finding advisable amendment abou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converting burden of proof about causal relationship of occupational accident and presents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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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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