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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거래에서 착오주문의 문제 - H증권사건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Problem of Error Order in Algorithm Transaction - A Critical Review on the Lower Judgment of the H Securities Case -
저자
서희석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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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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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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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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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80(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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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with error orders in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is serious in that the transaction itself is highly automated and the financial investor's one error order can lead to tens of thousands to hundreds of thousands or more error-making transactions. Not only can a single mistake lead to a question of financial investor's survival, but it can also seriously damage the stability of stock market. The very example is the 'H Securities Case'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The H Securities Case resulted in massive losses when the company entered one variable through the automatic transaction program (algorithm) of the derivative by mistake, resulting in the cancellation of its accredit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bankruptcy. The Korea Exchange filed a lawsuit for reimbursement against H Securities after paying the full amount of the payment to C Capital, etc.(Litigation 1) and H Securities filed a lawsuit against C Capital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gains for cancellation of civil errors (Litigation 2). If the error cancellation is recognized, the Korea Exchange's indemnity bonds will not be established, so whether the error cancellation is established will be an issue for both the first and second lawsuits. In conclusion, this paper judged that although the error was caused by a gross negligence of H Securities, the cancellation of the error can be possible under civil law because C Capital,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was apparently willing to use it in anticipation of a mistake of the H Securities.
더보기이른바 전자증권거래에서의 착오주문의 문제는 거래자체가 고도로 자동화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한번의 착오주문으로 수만에서 수십만건 또는 그 이상의 착오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오이체의 경우보다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번의 실수가 금융투자업자의 존망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예가 본고에서 다룰 ʻH증권사건ʼ이다. H증권사건은 금융투자업자인 H증권이 파생상품의 자동프로그램(알고리즘)에 거래조건을 입력할 때 착오로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 당해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하게 된 사건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사건 착오거래의 상대방인 C캐피탈 등에게 결제금액 전액을 대신 결제한 후 H증권을 상대로 그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제1소송), H증권은 C캐피탈을 상대로 민사상 착오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제2소송). 착오취소가 인정된다면 한국거래소의 구상금채권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취소의 성립여부가 제1소송과 제2소송 모두의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이 사건 착오거래는 H증권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지만 거래의 상대방인 C캐피탈에 표의자의 착오를 예상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민법상 착오취소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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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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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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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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