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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 Study on the liquidation of the past by criminal law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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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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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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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체제 존속기간 자행된 심각한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진행된 동유럽에서의 일련의 공산독재체제의 붕괴와 1990년 구동독의 몰락으로 인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도 형법적 과거청산문제가 대두되었다. 동유럽 각국에서의 형법에 의한 과거청산은 구체제의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시도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구동독의 실정법 뿐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과 국제법을 적용하였고,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도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필요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사법적 과거청산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불법체제 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법치주의적 심판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제의 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 완성된 공소시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전자는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형을 적용하되, 통일 이전부터 연방공화국의 형법이 적용가능하였던 경우는 연방공화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일련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도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였다. 또 다른 불법체제인 북한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북한에서 그간 자행된 심각한 체제범죄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냉철하고 엄정한 사법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When the illegal system collapses, the problem of punishment for serious illegal act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existence of the system arises. I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Eastern Europe, which continued between 1989 and 1990, and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due to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in 1990, also the problem of liquidation of the past by the criminal law occurred.
In many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liquidation of the past was done in some cases by the laws of the fallen system. However, in the case of Germany, not only the laws of East Germany but also the law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international law were applied. In addition, provisions were laid down in the Unification Treaty and the Criminal Law Enforcement Act. Furthermore, it actively enacted necessary laws to thoroughly clean up the past.
In adjudication of crimes within an illegal system, the problem of determining whether the law of the collapsed system or the law of the liberal democracy should be applied depending on the case arises. And the issue of how to overcome the completed statute of limitations is also important. In Germany, in the case of the above problem, the law at the time of the act was applied in principle, and the light punishment was applied by comparing the old law with the new law. However, in cases where the Criminal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as applicable before unification, the principl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as to be applied as an exception. In this case, too, a solution faithful to the rule of law was sought by setting the basis for the unification treaty and the Criminal Law Enforcement Act. The latter problem was solved through a series of legislation.
When the time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comes, leads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rict judicial liquidation must be done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even for serious systemic crimes committed in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case of a unified Germany gives man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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