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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제도에서 여성후보추천할당제의 타당성 검토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gender quota system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system -centered on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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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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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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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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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적합하고 먼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정치 영역에서 최근들어 여성 리더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로 세계적으로는 86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사회·문화 분야에 비하여 더딘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조치로서 도입된 여성후보추천할당제는 모든 정당에게 일정 비율의 후보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후보의 당선률을 높이는 제도이다. 여성후보할당제는 잠재적 후보할당제, 후보할당제, 여성 특별의석할당제로 나뉘는데 이 중 여성특별의석할당제를 제외한 잠재적 후보할당제와 후보할당제는 헌법 제11조, 제32조, 제34조에 근거하여 여성특별기본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2000년 정당법에서 비례대표 후보 30% 여성공천의무화 규정을 도입한 이후, 2002, 2004, 2005년에 이어 2010년까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2010년 2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중 최소 1인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여성후보할당제를 도입한 프랑스나 아르헨티나, 스웨덴의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우리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할당제는 정치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공성이 매우 크다는 점, 정치조직의 열세·선거 경험의 부족·유권자의 인식 등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상 여성의 진출이 특별히 어렵다는 점, 전세계적으로 여성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성의원의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여성후보추천할당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의석 자체를 여성에게 배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비율을 간접적으로 여성으로 할당한 것이므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제한한것은 아니므로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한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으므로 기회의 평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당을 통한 간접적인 여성후보추천할당제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여성할당제에 비하여 그 수단이 기본권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반면에 이 수단의 채택으로 얻는 이익은 여성 후보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여성후보추천할당제를 도입한 2000년 이후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과거에 비하여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할당제 뿐만 아니라 대선거구제도,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같은 여성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으며, 대만과 인도에서 시행된 바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도 역시 평등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더보기While the recognition that the political world is not appropriate to women and so far from them has been prevailing, women leaders are on the increase in the world. However, the ratio of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just 13.7%, ranked 86th country in the world, displaying the politics is not developed than the fields of society and culture. Gender quota system actively introduced to overcome it and exp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 a system that every political party is obliged to keep the certain quota of female candidates, increasing the ratio of female winning numbers. Gender quota system is divided into potential candidate quota system, candidate quota system and special female quota system; excluding the latter one, the former two systems would be based on the Special Women Basic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article 11, 32 and 34 of the Constitution. The domestic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irst introduced 30%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 of women in the Political Party Law of 2000 and then, as the Political Party Law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been revised from 2002 thru 2004, 2005 and 2010, it was progressed that every election district should have at least one female candidate among local council members. Introducing the gender quota system by referring the election system of France, Argentina, Sweden and Germany, the domestic gender quota system shall have the appropriateness in terms of publicity securing the national representation than other fields, difficulty of female`s political activity due to the domestic political restriction such as poor political organization, lack of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voters, and the currently low ratio of female council members despite of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world. Since the gender quota system does not allocate a certain number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or local councils but indirectly allocate the ratio of female candidates that may be recommended by political parties, which means it does not restrict the qualification of candidate and any candidate can run for election independently though they are not allocated, i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system does not restrict the fair opportunity. In addition, as it comes under the indirect female candidate recommendation of political party, it seems that the means would comply with the leas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comparing to the general gender quota system. On the contrary, i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benefit of adopting the system would be more significant than not executing the quota system, consequently corresponding to the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s appropriateness can be recognized. Indeed, in the elections after 2000 when the quota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he ratio of female winning candidates seem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an the past elections, so this June local election would result in the similar ratio. Besides, the election systems profitable to female candidates such as major constituency system and closed list system of proportional members could be reviewed, and the female exclusive election district, which is executed in Taiwan and India, could be reviewed to introduce as long as such systems do not infringe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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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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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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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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