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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1 소비지 소득과세 규정의 개요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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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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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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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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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라1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 검토할 실익이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밝힌다.
OECD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라1・2를 제시하였고, 2021년 10월 그 주요 요소들에 대해 OECD 및 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 속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은 최종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위 최종합의에서는 2022년에 필라1에 관한 다자협약에 서명하고, 2023년에 다자협약을 발효시키면서 전세계적으로 필라1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OECD는 2022년 2월부터 필라1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공청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고, OECD도 모델규정 초안에 대한 상당한 폭의 수정 가능성을 전제하여 필라1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적어도 2022년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자협약 서명과 각국의 법제화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필라1 과세제도의 전세계적 시행 시점은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 상황에 따르면 필라1의 구체적인 국내 도입 방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로서는 OECD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해 가급적 우리나라의 기존 세제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확정된 모델규정을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현 시점에도 매출귀속기준의 기본원칙과 국내 법제화 대상법령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출귀속기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거래별 판단 원칙이나 완제품의 최종소비지 규칙을 수정‧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한 사전승인이나 상호합의 등 분쟁해결절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 법제화 대상법령에 대해서는 필라1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보다는 필라1에 관한 신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필라1과 필라2를 통합하여 하나의 신법을 제정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OECD의 검토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필라2의 국내 도입 방안을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Pillar One and gives a brief opinion on two issues that need to reviewed.
The OECD presented Pillar 1 and 2 as a way to solve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and members of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greed on October 2021 to the statement on the two-pillar solution as a final agreement. The above statement aimed to implement Pillar One worldwide by opening the Multilateral Convention(“MLC”) for signature in 2022 with Amount A coming into effect in 2023. Accordingly, since February 2022, the OECD has been conducting a public consultation process to invite public input on the draft model rules for each building block of Pillar One. However, the global implementation of the Pillar One is expected to be only after 2024 because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core issu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above, it seems to be inappropriate to make a specific plan to implement Pillar One in Korea at the current time. However, it is worth looking at two key issues at this time - (i) whether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Revenue Sourcing Rule are valid and (ii) what will be the subject of domestic legislation. As for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venue Sourcing Rul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possible to limit the transaction-by-transaction approach and the finished goods and end market rule. In terms of feasibilit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prior approval or mutual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s for the subject of domestic legislation, it is more reasonable to enact a new law on Pillar One than to revise the existing tax law considering the purpose and contents of Pillar One. A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domestic implementation plan of Pillar Two, which is going ahead of Pilla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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