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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Other rights which shall be enjoyed by the copyright owners’ of Chinese Copyright Law
저자
김인숙 (뉴젠IP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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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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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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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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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Copyright Law has an “Other rights which shall be enjoyed by the copyright own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OR)” in Article 10, No. 17. This clauses enacted in 2001. “OR” was enacted because the Chinese copyright law does not have sufficient economic rights for copyright owner, making it difficult for Chinese courts to judge the use of new works.
Actually, The Chinese Court found that “real-time transmission of broadcasting programs, sports broadcasting, and gameplay screens”, “the use of typeface”, “the sale of copyright infringement products” and the other uses. But some decision are not clear on the legal basis for subject to “OR”.
There is no definition in Chinese Copyright Law that explains the scope of “OR”. There is only an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ure that it does not include the “Artist’s Resale Right”.
“OR” served as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treaties joined by China and supplemented the structural defects of Chinese copyright law.
Nonetheless, there is no clea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tandards. So, The judges create new right in the process of judical judgment, but they can not know how far the limit is.
The third revision of Chinese Copyright Law amended for the fair use clauses, so new use of works can included in fair use through court judgment. As a result, it becam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fair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when using works in China, we should be careful not to infringe on copyright against our intentions.
Korean copyright owners who export works to China must specify the specific scope of ‘OR’ in the contract. Otherwis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other party’s range of use is randomly expanded. In addition, care should be taken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due to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OR’.
중국 저작권법은 제10조 제17호에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라는 포괄조항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2001년 1차 저작권법 개정에서 기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이용 방식이 폐쇄형이므로, 새로운 재산권 행사 방식이 출연하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원 심리에서도 자유재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중국 법원은 방송프로그램・스포츠 중계・게임 플레이 화면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폰트 낱글자의 이용, 저작권 침해 상품의 판매 등이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부 판결은 ‘저작자권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를 적용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중국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정의 규정이 없고, 추급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법기관의 해석만 있다.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이행하는 근거이자 중국 저작권법의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해석과 적용 기준이 없어 법관이 사법 판단 과정에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면서도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이용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정이용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가 모호해져 저작물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으로 저작물을 수출하는 우리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의 구체적인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중국 측의 이용 범위가 무작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해석의 차이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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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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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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