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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대학등록금 대책에 대한 분석 = A Policy Analysis on the Political Parties" Counter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Issu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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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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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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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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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6년 대학 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각 정당이 제시한 대학 등록금 대책의 내용을 살펴본 후, 분석준거를 설정하여 정당별 대학 등록금 대책안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분석준거는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실효성, 등록금 규제의 적정성으로 설정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대학 등록금 대책은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대책은 어느 정도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대책의 정책목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국채발행방안은 실효성이 낮으며, 한나라당의 경상비 절약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약간 낮고, 민주노동당의 국가재정 확대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졌다. 등록금 규제는 대체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다.<BR> 대학 등록금 대책 개선방향으로 대학등록금에 대한 개인과 대학 및 국가의 책임 분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격차 해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국세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인력활용분담금제 도입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review the counter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issues that were suggested by the political parties with the 2006 local elections as a momentum, to analyze the countermeasures by the references of policy analysi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s to improve the counter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issues.<BR> The study established the references of policy analysis that are composed of the validity of policy aims, the possibility of policy means, and the adequacy of tuition regulations. The policy aim of the countermeasure of Uri Party(UP) was not sound, yet the ones of Hannara Party(HP) and Democratic Labor Party(DLP) were a little valid.<BR> The UP"s issue plan of national bonds was next to impossible to realize, the HP"s curtailment plan of the current expenditure had a little possibility, and the DLP"s expansion plan of the government budget had not any concreteness. The three parties" regulation 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were not adequate.<BR>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ounter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tuition should be shared with students, university, and govern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tuition differences between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Third, the grant for higher education finance should be introduced. Fourth, the education tax should be converted to the higher education tax. Last, it is necessary to levy the alloted charges of the use of university graduate manpow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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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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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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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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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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