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제도의 법적 발전방안: 서론적 고찰 = Legal System Development about the value for mone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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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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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68(16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기왕의 고도성장을 구가함에 따라(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외국(이미 한 계성장율 체감을 경험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선진국)보다 건설업종 GNP 비중이 두 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건설업종 비중은 향후 축소될 수 밖에 없어서 동 업종의 경쟁환경은, 보다 가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공사 등 건설업은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런 상태에 도달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은 이론적 근거가 설득력이 충분하지만 이 제도도 이러한 과대 경쟁상태에서는 공정성 도출을 확립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시장참가 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계약 등의 경우라면 너무 세세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 담 당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비대칭성에 따라 발주 공공 주체가 충분히 계약에 대하여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파악하기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오 랜 입찰계약에 대한 직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아마도 가격외의 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업체 선택에 대한 감식안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적 투명성의 요구 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량 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비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 나친 투명성의 부여로 인하여 비용상승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입찰 계약에 대한 상세한 절 차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의 일반적 관점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나 점수의 나열에 의한 최종 결과 선정 등과 같 은 구체적 규정보다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마치 상법상의 사외이사 또 그 중에서도 소위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의 요 건과 같이 심사위원 선정의 요건을 거래관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던가 해당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닐 것이라던가 하는 선정 요건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사 위원 선정 경우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 등의 요건을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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