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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Validity of Value-Added Rates by Industries of Simplified Taxab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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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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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value-added rate of each sector applied to simplified taxable person to reduce tax burden.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and verified using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the tax burden vari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measure the fairness of tax benefits across industries.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lue-added ratios between corporations and general taxpayers.
Second, it i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ies that show higher value-added ratio of simplified taxable person than that of general taxpayers. The sectors where the value added rate of simplified taxable person were more than 50% lower than those of general taxpayers were electricity, gas, water, wholesale (with retail), food, transportation, storage, and telecommunications.
Third, the effect of tax reduction is 492.6 billion won overall and 299,200 won per simplified taxable person as a result of the adjustment of the value added ratio by industry. In particular, the industry with the largest tax reduction effect per taxpayer is the food industry, which costs 976,215 won per taxpayer. Secondly, transportation, warehouse,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mounted to 363,474 won per taxpayer.
Fourth, if the proportionality method is applied to improve the value-added rate of simplified taxable pers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tax benefits, the benefits of food, transportation, warehouse,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will be lower. However, tax benefits are increasing in manufacturing, agency, brokerage and contracting.
Fifth, if the current tax benefit scale is maintained and the taxable income proportional method is applied between industries, the tax benefits in manufacturing, retailing, construction, proxy, middle, and subcontract businesses will rise, and the food industry will fall.
Sixth, when calculating the degree of horizontal equity after the adjustment of value-added rate, the equal proportionality method among industries is 1.383 and the taxable income proportional method is 1.323. Adjusting by the taxable income proportionality method showed an increase in the equity of tax benefits across industries.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current value added rate of simple taxpayers lacks the equity of tax benefits between industries, and will contribute to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added rate for fair tax benefits in each industry.
본 연구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국가통계포탈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및 검증을 하고 조세부담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업종 간 조세혜택 규모의 공평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임․어업이며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0% 이상 낮게 나타난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소매업 겸업),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이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경감조정으로 세수감소효과는 전체적으로 4,926억원이며, 간이과세자 1인당 299,200원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1인당 세수감소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업으로 간이과세자 1인당 976,215원이며, 그 다음으로 운수․창고․통신업으로 간이과세자 1인당 363,474원이다.
넷째, 현재의 조세혜택 규모를 유지하면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개선방안으로 업종간 균등비례법을 적용하면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은 그 혜택이 낮아진다. 하지만 제조업, 대리․중개․도급업은 조세혜택이 증가된다.
다섯째, 현재의 조세혜택규모를 유지하면서 업종 간 과세표준 비례법을 적용하면 제조업, 소매업, 건설업, 대리․중개․도급업은 조세혜택이 상승하며 음식업은 하락된다.
여섯째, 부가가치율 조정 후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도를 계산해 보면 업종 간 균등비례법은 1.383, 과세표준 비례법은 1.323이다. 과세표준 비례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업종 간 조세혜택의 공평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현행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 간 조세혜택의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향후 업종별 공평한 조세혜택을 위한 부가가치율 산정에 기여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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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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