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대손처리와 소멸시효에 대한 연구 = The Research on Bad Account Disposal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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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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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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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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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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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 tax law and private law - especially when interpreting the law of accounting matters and tax adjustment - no clear interpretation is defined except to interpret it with tax or legal professional’s reference. This is partly due to both tax and legal professionals’ assumption that the field belongs to the other, but not their own. For instance, when applying the dispute in concep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private law to the tax law, the dispute could have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private law perspective. So far, no specific concern has been raised regarding this issue in the academic world, but there are unclear points in practice which ask for attention.
Among the abovementioned issues,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cep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private law, and bad account disposal in tax law.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9-2, Subparagraphs 1 to 4 of Section 1; there exists regulation on bad debt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is accounts for problem i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private law. Therefore, we will first look 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private law, then the report adjustment factors and closing adjustment factors of bad debt regulations in tax law.
First of all, when there is a competition of claims, there can be a conflict over the recognition timing of bad debt while each claim ripens until extinctive prescription. We came up with a conclusion that taxpayer shall choose the timing when the claim ripens to recognize as the timing for bad account.
Also, regarding extinctive prescription halt and timing for bad debt recognition; bad result can possibly come out when a creditor tries to collect the debt. Cases inconsistent such as these from the Tax Tribunal provoke criticism, and they call for proposal of revise in some law to the legislation to exclude such unreasonableness.
Furthermore, when there is no clear judgment on the completed timing for extinctive prescription; final bad account disposal may not be feasible according to the report adjustment factor in the Corporate Tax Act, if the timing for bad debt is not clear enough.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applying the suggested standard guideline for extinctive prescription.
세법과 사법 간의 접점에서 쟁점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이 결부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실무상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률문제를 해석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을 하고 있을 뿐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법률가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왔고, 법률가들은 이를 세무 전문가의 몫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예 가운데 하나는 사법상 소멸시효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세법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상으로는 불명확하게 넘어간 부분이 존재한다.
필자들은 사법상의 소멸시효와 세법상의 대손금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이 있으며, 이는 사법상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에 사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세법상 대손금 규정의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먼저, 청구권 경합으로 인하여 여러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각 청구권에 기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대손의 인정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의 완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중 어느 하나를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대손시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과 대손인정 시기에 있어서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중단될 정도의 회수노력을 한 경우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론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조차 일관적이지 못한 심판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불합리함을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신고조정을 놓쳐 대손처리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납세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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