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의해 공유토지 점유로부터 배제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회복 방법과 로마법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 Anspruch auf Einräumung des Mitbesitzes aus Miteigentum an Grundstück und das römische 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4-428(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Das oben besprochene Urteil des Revisionsgerichts spricht gemäß (§985 BGB entsprechendem) §213 des koreansichen BGB einem Miteigentümer mit Minderheitsanteil den Herausgabeanspruch gegen anderen Minderheitsteilhaber ab, der ohne Mehrheitsbeschluß das im Miteigentum stehende Grundstück durch Einpflanzung von Bäumen anderen Miteigentümern vorenthält. Es ist ihm beizupflichten, dass er Abschied von seinen früheren Entscheidungen nehmen will, in denen der Herausgabeanspruch aus Eigentum durch “die zur Erhaltung des Gegenstandes notwendigen Maßregeln” für begründet gehalten wurde. Damit ist das Gericht der gegen die gegenteiligen Entscheidungen gerichtete Kritik nachgekommen, der zur Beseitigung des Teilunrechts anerkannte Anspruch aus §213 habe wieder ein Teilunrecht zur Folge. Es ist außerdem beifallswert, klar gemacht zu haben, daß es Grenzen für die Auslegung jener Maßregeln gibt.
Aber der Ansicht des Revisionsgerichts, die Einräumung des Mitbesitzes könne aufgrund des 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s gemäß (§1004 BGB entsprechendem) §214 verlangt werden, ist nicht zuzustimmen, weil damit die Anwendung der Vorschriften für das Eigentümer-Besitzer-Verhältnis (§§201ff., die §987ff. BGB entsprechen) zu Unrecht ausgeschloßen wäre. Als Alternative kommt §213 in Betracht. Aufgrund der Vorschrift kann die Herausgabe, d.h. Einräumung des Mitbesitzes einem anderen Teilhaber, der nur Minderheit der Anteilen hat, eingeklagt werden, wenn er unrechtmäßigerweise das gemeinschaftliche Grundstück allein besitzt. Dafür sprechen die Auslegung des deutschen Zivilrechts und die Quellen des römischen Rechts(Paul. 12 ad ed. D. 6, 1, 8).
필자는 대상판결이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으로 단독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를 부인하는 것에 찬동한다. 대상판결이 종래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허용해 온 판례를 바로잡은 것은 타당하다. 더불어 보존행위 개념 확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도 수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수의견이 점유에서 배제된 소수지분권자에게 합당한 점유를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서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으로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견에 따르면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기 지분에 합당한 점유를 박탈당한 소수지분권자는 그 지분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점유의 반환, 즉 공동점유의 회복 내지 제공을 제213조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지분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에는 로마법의 입장이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