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후기 사학죄인의 적몰재산 복급 과정과 관련 법제 — 신유박해 황사영 가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recovery-process and Relevant Laws of confiscated criminal of Sahak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case of Hwang Sa-Young at the time of Catholic Persecution of 1801
저자
권이선 ((재)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29(39쪽)
제공처
본 논문은 장무공 황형의 종손 황순이 강화부와 호조에 올린 「강화부 이아 품목」을 중심으로 황사영의 적몰재산이 어떻게 복급됐는지 그 과정을 살핀 연구이다. 황사영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대박청래를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대역부도죄의 죄목으로 능지형에 처해졌다. 황사영이 처형당한 뒤 그의 재산은 적몰형의 처분을 받았으나, 직후 그의 먼 친족 이었던 황순이 강화부와 호조에 적몰재산의 복급을 정소하였다. 황사영과 황순은 장무공 황형의 후손으로 황순은 황형의 종손이었으나 황사영 집안에 비하면 가격家格이 다소 떨어졌고, 두 집안은 황형의 위토 관련 문제로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순은 적몰 처분을 받은 황사영의 재산 중 일부가 장무공 황형의 위토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일부 재산은 황순의 주장이 타당했으나 나머지는 황순의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조정으로부터 적몰재산의 복급을 허락받게 되는데, 이는 적몰재산이 양향청 같은 관청으로 획급되기 이전에 황순 등이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recovering Hwang Sa-Young’s propery through the documents written by Hwang-soon, who Hwang-Hyong’s Head of clan, posted on the Ganghwabu (江華府) and Hyungjo (刑曹). Hwang Sa-young asked the army to obtain freedom of faith. As a result, he was executed for a Ultimate treason. After Hwang sa-young was executed, his property was confiscated. However, Hwang Soon, his distant relative, requested to return the property taken by Ganghwabu and Hojo. Hwang sa-young and Hwang Soon were descendants of Hwang Hyung, but Hwang soon were slightly inferior to Hwang sa-young’s family. The two families were in conflict over the issue of Hwang Hyeong’s Witto. Hwang Soon argued that some of the right of property of Hwang sa-young, which was confiscated.
In fact, Hwang Soon’s argument was valid for some assets, but the rest were hard to say that Hwang Soon’s argument was correct. At that time, however, the government gave some of the seized property to Hwang Soon. This was possible because Hwang Soon moved quickly before the confiscated property was distributed to government offices such as Yanghyang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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