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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자기주식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 Review of Commercial Law Amendment Proposals on Self-Dealing with Related Parties and the Treasury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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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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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0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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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제20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달이 가까이 경과하였다. 2016. 10. 24.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안 상법개정안만 10개에 달한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회사와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관한 것과 자기주식에 관한 것을 검토하였다. 우선 회사와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408)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개정안에 관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상 문제점, 책임추궁의 어려움, 현실적인 실행의 어려움, 규율체계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입법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자기주식에 관한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106)은 자기주식의 처분시에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기주식의 처분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주발행과 동일하므로 기존 주주의 지배적 이익을 지켜줄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자기주식에 관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837)은 분할 및 분할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자기주식의 본질이 미발행주식이라는 점과 만일 위 경우에 주식을 배정하면 회사의 지분구조가 왜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보기It has passed approximately five months sinc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n May 30, 2016. As of October 24, 2016, almost 10 new legislative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by lawmake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d among the proposals on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its related parties and the treasury stock. In the first place,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Commercial Act (Proposal No. 2002408), which intend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its related parties, requires the corporation to report to meeting of shareholders for transactions over a certain scale ex post. As for the listed corporation, the approval of the meeting of shareholders are required additionally. However, the author opposed the proposal due to problems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difficulties in inquiring into responsibility, difficulties in real executions, and redundancy in the discipline system. The first amendment proposal to the Commercial Code (Proposal No. 2000106) on the treasury share prescribes that the preemptive right be applied to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Because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 is the same as the issuance of new shares in economic substanc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dominant interests of existing shareholders. The second amendment proposal to the Commercial Code (Proposal No. 2000837) on treasury stocks is to prevent the allocation of shares as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division and corporate divisive-merger to the treasury shares.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reasury share is the unissued share and that the allocation of shares in the above case will distort the equity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the position of the amendment proposal is reasonable. In conclusion, the author agrees both the amendment proposals on the treasury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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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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