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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의 사업제휴와 반트러스트법 = Cooperation of Competitors and Antitrust Laws
저자
천성권 (광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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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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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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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27-144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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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of the Sherman Act proclaims that “[e]very contract, combination …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 is declared to be illegal.” Virtually all “intraleague” player-restraint lawsuits alleging that the NFL and its member clubs have violated this statute are based on one of two theories: that one of the League’s rules constitutes a “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 that restrains trade by either (1) artificially lowering the compensation that a player would have received absent the rule —that is, in a free market for player services; or (2) excluding a particular player or class of players from League employment (otherwise known as a “group boycott”).
The first theory is perhaps best exemplified by antitrust lawsuits challenging the legality of a league-wide salary cap. The salary cap can be defined as the maximum amount of money that any one club is permitted to spend on player services during a given season. Without the salary cap, players argue, clubs with greater financial means would capitalize on that advantage by spending more than the salary cap limit to acquire the best players in an attempt to increase their chances of winning.
Accordingly, the salary cap artificially depresses player salaries and constitutes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The second theory is best illustrated by the NFL’s rule that a player must be three full college football seasons removed from high school graduation before being allowed to play in the NFL. The argument here is that, absent punishment in the form of fines and loss of draft picks, clubs would employ the best players regardless of age. Accordingly, the rule precludes talented young players from earning an NFL salary for all of the years that NFL member clubs legitimately desire their services.
American Needle answered a simple question correctly, but failed to address a number of crucial issues about the permissible scope of joint-venture conduct, the nature of a “single entity,” and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reason to sports leagues and comparable ventures. We argue that distinguishing a sports league’s “core” activities from its other kinds of conduct is neither a workable nor a legitimate means of conducting antitrust analysis. If that distinction is unworkable for sports leagues, it is equally unworkable for other joint ventures. We offer some thoughts on how courts and scholars should interpret American Needle, and we formulate a framework within which to assess the antitrust legality of intra- and extra-league restraints.
We conclude that, in analyzing the business conduct of joint ventures, courts should appeal to a hypothetical bargain that would occur ex ante between the prospective members of the relevant venture, at the time of the venture’s formation and thus under conditions of economic uncertainty. To the extent that the members would agree to adopt a particular practice to promot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league, where the league faced efficiency-ensuring competition, that practice should satisfy any antitrust concerns. This approach suggests that the NFL’s exclusive licensing of its members’ IP ought to pass muster under the rule of reason.
반트러스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동행위에 대하여 합리의 원칙 혹은 축약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확립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체의 행위나 전략적인 사업제휴의 경우 단체나 사업의 성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고려를 하고, 그것이 반경쟁적 효과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를 분석하는 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스포츠단체에 대한 반트러스법 사건을 비교 참조하여 그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프로스포츠인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의 브랜드 관리를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연방최고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사업제휴에서의 사업의 성질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미국대학체육협회) 사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례인 American Needle 사건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에 있는 법이론의 흐름을 분석하기로 한다.
축약된 합리의 원칙이라는 판단구조를 제시한 NCAA 사건을 스포츠리그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재조명하고, American Needle 사건에 관하여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을 시도한 바, 적어도 프로스포츠라는 사업의 특수성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그다지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American Needle 사건은 NCAA 사건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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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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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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