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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배구조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 Governance of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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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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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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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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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투명성ㆍ책임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부패, 불법행위 등이 여러차례 문제로 되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BR>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는 그러한 사회적 요구들을 받아들여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법 개정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BR>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입법적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서 모색한 입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BR>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서로 충돌가능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제안한다.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와 관련된 입법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BR>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나 대표이사를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 감사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가능한 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입법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re facing various questions regarding it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Korea. Many corruptions and illegalities have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BR> Korean civil society had demanded reform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governance. Recently the government tries to revise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governance. And the debate is going on about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act.<BR>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governance and find the legislative standards regarding social welfare corporation’s governance. And this paper tries to find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BR>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harmony of two conflicting values; public demand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the freedom of th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The two values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the destiny of legislation is matching a conflict.<BR> In the concrete, board of directors needs to monitor the founder and CEO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more effectively. And the role of internal auditor needs to be enforced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 the same breath, the freedom of th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needs to be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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