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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초 율문 교육과 형률적 교화 모색 = Communicating Legal Code and Moral Persuasion Through Legalist Approaches During the Early 15th Century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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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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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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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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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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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ses how the Joseon government dealt with two conflicting concepts in the ruling: an ideal of realizing moral persuasion and a realistic measure of using legal punishment. As a compromise between these options, the government implemented double policies: to instruct common people about the codes and to allow reductions of sentences of some criminals. Such a measure can be called ‘Moral persuasion by legalist approaches.’ By introducing the double policy, the government expected specific outcomes: to deter crime by instructing the codes, and the criminals to be regretful for their wrongdoing by commuting the sentences. The double policy was carried out based on specific intentions. On the one hand, instructing the code was intended to direct commoners not to offend the law. In instructing ordinances, the government was benefited from local intellectuals’ cooperation during the reigns of King Taejong and King Sejong. On the other hand, allowing commutation to some criminals is intended to avoid severe punishment. The government hoped the criminals to be remorseful for their wrongdoing in the process of commutation. Previously, this kind of approach was applied only to elites. However,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e target of the approach was widened beyond the upper class.
In conclusion, the double policy reveals the Joseon government’s initiatives for harmonizing two conflicting political ideas.
본 논문은 조선 초 조정의 ‘교화의 이상과 형정의 현실’ 사이의 타협 과정이 어떤 정책적 시도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한다. 조선왕조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형벌을 사용하면서도 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잠재적 범죄·재범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을 순화·교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본고에서는 ‘형률적 교화’라고 명명하였다.
조선 초 조정은 ‘형률적 교화’를 위해 율문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과, 관형을 통한 뉘우침 유도를 시도하였다. ‘독법령’으로 나타난 율문 교육은 백성들이 법을 알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태종·세종 시기에는 지방의 지식인들을 활용해 민들에게 법을 가르쳤다. 한편 관형은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각각의 사정을 감안해 감면하고, 뉘우침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관형을 통해 죄인의 뉘우침을 유도한다는 발상은 이전까지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간주된 지배층에게만 적용되던 원칙이었으나, 조선 초에는 이러한 원칙이 무지한 민에 대한 교화의 방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5세기 초는 교화·형정의 절충을 위해, ‘형률적 교화’가 모색되었던 시기였다. 율문 교육과 관형 확대는, 그 모색의 과정에서 제시된 대안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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