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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제도인가? = Is the “Sincere Declaration System” a system for the tax authority to secure finance income?
저자
김정호 ( Kim Jung-ho ) ; 임채창 ( Im Chae-chang ) ; 홍종의 ( Hong Jong-yi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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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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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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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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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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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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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 소득금액이상의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사전 신고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전문가에게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하고 검증하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최초의 조세행정 위탁제도이다.
과세관청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하여 스스로 올바른 과세를 납부하는 것이 주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재정수입확보에만 관심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현재 상황을 실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 통계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 3%의 종합소득신고대상자가 전체 종합소득세수의 3분에 1을 차지함으로서 과세관청입장에서의 세수확보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성실신고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의 고충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식의 한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Sincere Declaration System” is a prior notice system to confirm sincere declaration through tax agencies. The “Sincere Declaration System” is the initial consignment system of tax administration that the tax authority officially granted verification authority to tax professionals in lieu of tax authority to verify and confirm adequacy of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of individual tax payers.
It is hard to erase a doubt that the tax authority mostly focuses on securing finance income even though the objective of “Sincere Declaration System” is to foster a culture of sincere declaration among individual tax payers and thus pay accurate tax by oneself. Thus,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current status of “Sincere Declaration System” deeply utilizing actual statistical data.
The analysis of actual statistical data shows that only 3% of the object of general income tax comprises 1/3 of the entire general income tax revenue, and it proved the importance of sincere declaration in order for the tax authority to secure tax revenue.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policy maker and the tax authority’s cautiou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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