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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desirable Private Investigation Law -Focusing on comparison of Japan's Private Detectiv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7(35쪽)
제공처
탐정 등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의 규제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업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간의 법안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응시자격규정 위헌’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찬성하는 측에서도 민간조사원 소관부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사업법의 골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심부름센터를 시작으로 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 업무는 이를 관리·감독할 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심부름센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무서에 등록된 심부름센터가 500여개이고 비공식적으로는 3000개 이상의 업체가 성업 중인데, 이를 규제할 입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06년 6월 「탐정업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통하여 대륙법의 법체계를 계수하였고 해방 후에도 일본법을 토대로 하여법이 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있는 지금 일본의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함을 민간조사업의 정의 부분에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무자격 민간조사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민간조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격시험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안과는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하에 고급인력의 양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는 강화되어야 한다.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등을 보강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려면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업무영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bill that is related to the private investigator was submitted to Parliament. Therefor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re engaged actively in the debate in our country at the moment. The korean bar association opposed the bill because of the ‘privacy concerns' and ‘Unconstitutional Qualifications'. And the side in favor has a different opinion about management agencies.
The cor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Law is that the person who is qualified will be given ‘Private Investigator’ certification. The demand for errands center has increas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illegal activities in errands centers were also increased. Currently errands centers registered in the tax office are 500 and unofficially there are more than 3,000 companies, but there is no legislation to regulate it.
Private Detective Law was enacted in June 2006 in Japan. Korea took over continental legal system through the Japan and the law in korea was enacted based on Japanese law in many cases after korea's independent. Therefore, there is a discussion on Private Investigation Law in Korea. It is meaningful to see the review about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Japan's Private Detectiv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implications in japan law to enact Private Investigation Law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s' in Private Investigation Law to prevent un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Second, private investigators' business scope should be reduced to avoid conflicts with Attorney Law. Third, the level of qualification test should be higher than other test for the selection of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Fourth, the private investigator's disqualifi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disqualification stated more specifically to reinforce the law.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issues to be resolved to enact Private Investigation Law in korea. The effort to minimize friction with existing business areas should be follow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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