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시법상의 복면시위 금지
저자
이성용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0(28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준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추진하면서 복면시위 금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복면시위금지는 17대 국회에서 2가지 의원입법의 형태로 두 가지 상이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관철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면시위는 1989년 독일에서 도입된 이후, 스위스 (1990년 바젤 칸톤에서 시작), 오스트리아 (2002년) 등으로 확대되었다. 독일 집회법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장소로 향하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고, 신원확인을 저해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은 복면시위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면시위자가 무장을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각 칸톤에서 칸톤형법을 통해 복면시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가 속해있는 베른을 포함한 6개의 칸톤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집회․시위의 과격화, 폭력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방해를 고려할 때, 복면시위금지의 법제화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복면시위금지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이 없거나, 의사표현의 형식으로서 복면을 착용하거나, 신원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면시위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입법과 법률적용이라고 하겠다. 복면시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과잉입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론으로서는 오스트리아의 예와 같이, 복면금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질서벌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시 격리조치, 강제해산 등 경찰상 즉시강제 수단을 명문화하며, 예외적으로 복면시위자가 위험을 물건을 함께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im Hinblich auf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 das Rechtssystem des deutschen, österreichischen und schweizerischen Vermummungsverbotes zu untersuchen und unsere Gesetzesentwürfe beurteilen.In Deutschland ist es im § 17a Absatz 2 Versammlungsgesetz geregelt und wird im § 27 Absatz 2 bzw. im § 29 (2)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ter Strafe gestellt.In Österreich ist das Vermummungsverbot im § 9 Versammlungsgesetz geregelt. Von einer Durchsetzung des Verbotes kann abgesehen werden, wenn eine Gefährd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nicht zu befürchten ist. Ein Verstoß kann gemäß § 19 mit sechs Wochen Arrest oder Geldstrafe bestraft werden. Sofern beim Verstoß eine Waffe mitgeführt wird, so sieht § 19a eine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im Wiederholungsfall von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 vor.In den Kantonen Basel (1990), Zürich (1995), Bern (1999), Luzern (2004), Thurgau (2004) und St. Gallen (2005) in der Schweiz gelten Vermummungsverbote. Die kantonalen Gesetze schreiben als Bestrafung Haft oder Busse für den vor, der sich bei bewilligungspflichtigen Versammlungen oder Kundgebungen unkenntlich macht.Das Vermummungsverbot stellt nametlich im Hinblick darauf, dass Ausnahmen bewilligt werden können, im Grunde keinen unzulässigen Eingriff in die Meinungsäusserungs- und die Versammlungsfreiheit dar. In diesem Sinne ist das Vermummungsverbot nicht verfassungswidrig, da ein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möglich ist. Aber die Strafbewehrung der Vermummung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d Aufzügen begegnet erheblichen verfassungrechtlichen Bedenken im Hinblich auf den Bestimmtheitsgrundsatz und das Übermaßverbot. De lege ferenda ist es wünschenswert, das Vermummungsverbot durch Ordnungswidrigkeitenvorschrift geregel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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