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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에 관한 소고 :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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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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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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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란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인 의회에 의해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기능이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을 충실히 구현하도록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적시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고표현되며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이 발의된 후에는 국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입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교환된 후 입법안에 대한 의원들상호간의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최대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 모색된 후 최종적으로 입법안이 다수결의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이다.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우선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입법과정에서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안의 입안단계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법제기구의 보강,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 입법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법률안심의과정에서 민주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국회는 회의체이므로 회의형식으로 법률안을 심의하며, 이 과정에서 공개성이 필수적이다. 셋째, 법률안 공포단계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이 일반국민에게 주지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 특히 입법과정의 핵심과정인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은 상임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결정주의에 따라 행해진다. 오늘날 정당국가경향에 의하여 의회는 공개토론의 장소라는 본질적 요소로서 제시되는 의사의 공개성, 토론 장소로서의 본회의 중심과는 달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사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 실현에 있어서는 법률안심의와 의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제도의 민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회 입법 기능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논의로서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모색하고 있다. 제1장은 입법과정의 민주성 확보 문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제2장에서는 법률안심의와 의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제도의 민주성의 확보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위원회제도의 의의, 위원회제도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종류와 직무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제도의 개요와 그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위원회 법률안심사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해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4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종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현실에서 위원회중심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원회중심주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소관위원회 소속의 소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익집단의 로비에 약한 등 민주성면에서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원회심의 과정에서 소위원회 심사의 운영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역할을 하나 민주성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운영과 공개를 통해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일소관위원회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투영될 가능성이 제한됨으로써 심의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소수 이익집단의 횡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위원회제도와 연석회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안을 단일 위원회가 아닌 관련된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원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고 본회의의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법률안 회부단계에서 위원회 회의의 공개와 더 나아가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의 원칙과 의사기록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 단위의 입법과정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안은 위원 개인의 이해관계의 갈등적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대립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보다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Contemporary popular democracy has adopted parliamentarism, which means that the parliament composed by the democratic election decides the national opinions under the majority rule. The parliament should make laws satisfying most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of the popular democracy. In the first place, the opinions of various classes have to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common interests in legislation should be collected and delivered to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Then, assemblymen should have time in discussing and persuading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people's need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nsure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parliament is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the committee system. Therefore, the democracy in the committee system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ensure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referral stage, bills are referred only to Primary Committee under the existing law. However, this system has some problems in that the decision is made by small number of assemblymen and is easily affected by the interest groups' lobbying.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and ensuring democracy, the committee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democratic way such as the related committee system, multiple referral and joint meeting. In the deliberation stage, the committee has to open the proceedings as well as those of subcommittees and establishes the rule of recording. In conclusion, more empirical and practical plans should be made to balance the competing interest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for clarify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securing democracy in the committees. For this purpose, in Part I, I explain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he ensuring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make a general survey on the Parliamentary Committee system in Part II. Part III deals with the referral system of the Parliament, mainly the limits of the sole committee system and the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problems. In Part IV, I review the plans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clearness in the deliberation of the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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