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아동부양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hild Support Act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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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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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KDC
377.2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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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부양제도의 일반론을 비롯하여 영국의 아동부양법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영국에 있어서 1991년의 아동부양법은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감호친에 대하여 비감호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소득보조에 의한 의존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동 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2000년의 아동부양법은 종래부터 인정되어온 법원에 의한 양육비지급 시스템을 거의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전문기관인 아동부양기관(CSA)에 의한 아동부양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법의 영역에 속 해 있던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 및 권한의 대폭적인 집중 내지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걸국 동 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영국의 제도개혁은 아동의 ‘감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모의 ‘감호와 지원을 해줄 책임’과 연결한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혼 후 아동의 양육 비지급은 비강호친의 절대적인 자연적 의무라고 강조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제도개혁에서 역부족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감호친에 의한 양육비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지급과 관련하여 그 이행확보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문제해결 을 위한 견해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아동부양법을 면밀히 분석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부양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general discussions of family support system,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Child Support Act(1991) in UK, and major considerations and questions of said Act. First, the Child Support Act in UK was originally enacted and enforced so that absent parent should assume child care payment for parent with child care under governmental income support in order to eliminate any dependence on conventional governmental income supports, but there are many questions posed on said Act. Next, the 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CSPSSA 2000) in UK is to abolish almost all of court-directed child care payment system as accepted previously. Instead, CSPSSA 2000 focuses on child care procedures under the Child Support Agency(CSA), a governmental specialized agency of UK. It implies that CSPSSA 2000 has allowed British government to considerably concentrate or extend its roles and rights on the issues of post-divorce child care payment, which were subject to private laws in past. Therefore, it is found that British reform of conventional child support system, which was pursued by said Act, came from child's own 'rights to care, custody and support' in connection with parent's 'responsibility for care, custody and support.' Also, CSPSSA 2000 emphasized that post-divorce child care payment is a natural and absolute responsibility of absent parent, but demonstrates that simple mandatory enforcement of such payment is not enough to reform conventional child support system. On the other hand, it is noteworthy that said Act makes positive use of interview and negotiation process to assure child care payment by absent parent. As divorce rate has been lately boosted up in Korea as well, there are considerable controversies nationwide on possible assurance for implementing child care payment after divorce, which indicates serious gaps in opinions on possible solutions for disputes in child care payment. In these contexts, this further analysis on British child support laws has a great implication in showing progressive directions of Korean child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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