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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 Validity of the Assignment of Claims in Violation of Non-Assign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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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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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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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양도금지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성 자체가 상실된다. 따라서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쳐 채권양도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양수인을 보호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킬 뿐이고, 만약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그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특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뿐이다. 다만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만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물권적 효력설에 입각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채권적 효력설의 다의적 해석의 여지를 지적하고 권리의 분열적 귀속으로 인한 복잡한 법률관계의 전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해석론은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권적 효력설은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양도금지특약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채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대세효를 인정하여 채권양도를 무효로 봄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계약법의 일반원리 측면에서도 채권적 효력설이 제449조 제2항의 해석에 더 적합하다. 즉 채권적 효력설이 민법 및 계약법의 기본원리와 논리에 더욱 충실한 해석이다. 또한 채권양도가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채권의 유통성 확보 및 국제적 동향에도 들어맞는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 관한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도 채권적 효력설이 더 적합해 보인다.
The majority of the opinions of the target judgment were judged to be justified that the transfer of bonds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transfer was not effective based on the theory of real rights. Many opinions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multiple interpretation of the bond validity theory and said that such interpretation theory is inappropriate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lex legal relations due to the divisional attribution of rights.
However, the theory of the real rights effect reveals various problems by recognizing the general effect beyond the scop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debtor and invalidating the transfer of the bond in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transfer special agreement recognized for the protection of the debtor. In terms of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that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to the parties, the claimable effect is more suitable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9 (2). In other words, the bond effect theory is more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s and logic of civil law and contract law. In addition, as the transfer of bonds becomes more and more useful as a means of financing, it also meets the distribution of bonds and international trends.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law on the transfer of bonds with the prohibition of transfer is also a superior interpretation of the bo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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