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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역할 및 정체성 혼란의 원인으로서의 법적, 학문적, 제도적 여건의 탐색 = Study of Legal, Academic, Institutional Conditions as Cause of Identity and Role Crisis of Lifelong Educator
저자
발행기관
한국교육원리학회(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PRINCIPL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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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1-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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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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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role of a ‘lifelong educator’ is drawing attention as a key factor in the era of lifelong learning. The term ‘Lifelong Educator’ includes the word “education”. For the professionals, the name makes it possible to predict what the core field or main task of the role would be. In this regard, the word ‘education’ in the ‘Lifelong Educator’ makes the expectation and awareness that their role is largely related to education. In addition, occasionally the problems that are emerged because of increasing interest in life learning are considered as a problem of educator him/herself. The situation that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is still confusing means that despite many studies being done, the academic identity and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which is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or was originated is not satisfactory. This realistic condition can be seen as a situation in which lifelong educators are not provided with enough power in their values and attitudes that need to be led in areas where they are required to perform. Lifelong educators need to form a professional identity and play a role with their own beliefs in their fields. Therefore, A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mind the public that the various conditions presented in lifelong education, in other words, regal, academic and institutional problems should be recognized as more fundamental problem and also should be solved preferentially.
더보기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그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역할 자로서 ‘평생교육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 제도화되어있고 국가 자격제도로도 관리된다. 그러나 평생교육사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드러나는 문제들이 더러는 평생교육사의 역량과 개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필요에 의해 직무도 계속된 추가와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업의 명칭은 그 역할의 핵심 분야나 주된 업무가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평생교육사라는 명칭 안에 쓰인 ‘교육’이라는 용어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는 기대감과 인식을 하게 한다. 법도 그러한 의미를 뒷받침하나 도움보다는 오히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이 전 교사와의 차별성을 해명해야 할 형편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사’라는 명칭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은 다른 개념임에도 그 이론적 차이를 규명하지 않고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사의 전신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혼용은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정체성이 사회교육전문요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존재 의미가 상당 부분 제도로써 보장되는 점은 기능주의와 ‘학교화’에 대한 불안감을 준다. 나아가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 문제의 해결, 학문적 연구 등도 제도적 기반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은 평생교육사가 관련 분야에 대한 철학과 신념으로 직업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데 있어 우호적인 여건은 아니다. 이 연구는 현재 평생교육사의 환경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건들 즉 법적, 학문적, 제도적 여건이 가진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5-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교육원리연구회 -> 한국교육원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Principles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Principl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4 | 1.1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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