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가상자산법의 입법방향 = Current Issues in Virtual Asset Regulations
저자
김병연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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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3(29쪽)
제공처
It is fortunate that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legislation, albeit la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market despite various negative factors. For effective regulation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t is important to create a regulatory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Simply transferring the regulatory model of the capital market as is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pital market law based on real things and the world of virtual assets, which deals with virtual assets, 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virtual asset market is a market where transactions take place 24 hours a day, and where safe investment products called blockchain technology, which are not provided in the public sector, are traded. In view of this, the fact that the existence of records is so clear that transaction status can be traced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clarity of responsibility in the virtual asset market.
Second, the roles of exchanges and virtual asset exchanges in the capital market are different. The Capital Market Exchange is the creator of the market and acts as a so-called Central Counter Party (CCP) between sellers and buyers and between CCP and its members. However, the virtual asset exchange simply provides a so-called platform where sellers and buyers can transact, and cash withdrawal is only possible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where virtual assets are designated, so the stability of the payment procedure is ensured, but there are no laws regarding it.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taking personal responsibility.
Third, the current business scope of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is extensive in both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engage in all activities such as buying, selling, exchanging, transferring, storing or managing virtual assets, and brokering, arranging or acting as an agent for the sale or exchange. This raises concerns about conflicts of interest, and if a small-scale virtual asset exchange conducts all operations, this may also increase risk factors in the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obligations such as fiduciary duty as a virtual asset trustee, which basically includes fiduciary duty and loyalty for each business activity.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to subdivide and regulate the duties of virtual asset operators according to their specific business practices. In other words, the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rading, brokerage, advisory, discretion, storage, evaluation, etc., and specific principles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business operator's obligations for each business activity, and self-regulation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ly.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자본시장 규제모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실물을 기반으로 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시장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러한 방법은 지양하여야 한다, 먼저,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점, 일반적인 자본시장과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래정보의 안전한 보관이 담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거래소의 역할에 관한 측면이다. 자본시장거래소는 소위 중앙거래당사자(CCP)의 역할을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는 소위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다.
셋째, 현재 가상자산관련법률들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범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법률들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의 매수, 매도, 교환, 양도, 보관, 관리, 매매, 교환의 중개, 주선, 대행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 이러한 모습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이해상충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가상자산 수탁자로서의 수탁의무 등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활동별 수탁의무와 신인의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상자산 운용자의 업무를 구체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세분화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가 또는 등록제도를 매매, 중개, 자문, 재량, 보관, 평가 등에 따라 개편하고, 각 사업활동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고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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