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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 = Issues and Review of the Automobile Recal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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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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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intended to clar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vehicle recall system that are not operating properly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legislation and to explore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policy alternatives to complement them.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the issues of regulations relating to voluntary recall. To summarize the issues: First, the legal expression “without delay” under Article 31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late recall regulation, is logically and interpretatively equivalent to the dead letter. Second, the provisions punishing the misfortunes of voluntary recalls do not punish late recalls and have un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third, punishment is not realistically possible or very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safety standard’, which is a requirement of the punishment, is incomplete and ‘in case of disturbing safe operation’ is an unclear concept.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discusses the mandatory recall regulations. First, I discussed that there is no punishment provision for submitting data which based on mandatory recall decisions. Next, there are strong criminal penalties for voluntary recall failures, On the contrary, criminal sanctions are absent in the case of mandatory recall failures which are greater fault. Finally, reviewed the fact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rror in ensuring fairness in the form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deciding whether to force a recall.
Based on this analysis,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I analyzed the issues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To summarize the issues: First of all, the automobile recall is a typical administrative act, and the discussion should begin on the basis that the primary subject is the government, not the automobile manufacturer. And mandatory recall should serve to pressure voluntary recall and it is desirable to shift the center of sanctions towards mandatory recall. At last, it is more effective to distribute and assign criminal sanctions to each of the important individual steps in the recall process than the current method of imposing criminal sanctions on the final result of failure to recall.
본고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그 보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자발적 리콜에 관련한 규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첫째로 늦장리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지체 없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이 논리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사문과 다름이 없다는 점, 둘째로 자발적 리콜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늦장리콜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그 처벌의 요건이 되는 ‘안전기준’은 미비의 상태이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성이 농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강제적 리콜 관련규정을 분석한 글의 중반부에서는, 먼저 강제적 리콜 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형벌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강제적 리콜 불이행의 경우에 형사제재가 전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의 이슈들을 검토한다. 먼저 자동차 리콜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이며 그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아니라는 바탕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제재의 무게중심을 강제적 리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리콜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 단계마다 형사제재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리콜의무 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다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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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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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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