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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소고 = A Study on Workers’ Rights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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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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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at placing rightly thre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gainst administerial and judicial misconception of them as imperfect or second-grade rights. For this, I made some demonstrations and proposals as follows: First, I have demonstrated as a matter claiming prior settlement that Korean word ‘nodong’ rather than ‘geunro’ is more accurate terminology which corresponds to the English word ‘work’ or ‘labor’.
Second, I made it clear that social rights are misplaced in Korean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s should be rearranged in the order of comprehensive rights, freedoms, social rights, political participation rights and the rights of claim.
Third, I have shown that the military regime of Park, Jung-Hee intended to make the social rights incompetent through the 5th constitutional revision.
Fourth, despite the regime’s intent, social rights, especially three labor rights should be given a positive significance as ‘freedoms plus’.
Fifth, I proposed that the right to make a union demand providing a union with a legal statu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mpose a legal duties on the employer to respond with sincerity to the workers’ demand of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require the prohibition of legal or factual measures to make the strike substantially ineffective. In particular, I emphasized the right to strike should be treated as one of the core components of a labor contract.
Sixth and finally, I proposed to introduce the labor court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distorted and unfair practice of labor administration and labor adjudication against th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In short,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iversal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nd warned the risk when leaving the fate of the rights to those courts overinfluenced with the logic of the civil law.
이 글은 엄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사법 실무상 불완전하거나 추상적인 권리, 그것도 아니면 이류의 권리로 취급되어 온 노동3권의 위상을 적절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노동3권 논의의 선결문제의 하나로서 ‘근로’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노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며, 특히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둘째,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고 기본권을 재편제할 경우 ‘포괄적 기본권-자유권-사회권-참정권-청구권’의 순으로 함이 타당함을 밝혔다.
셋째, 1960년 헌법까지 자유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노동3권이 5차 개정헌법 이후 사회권으로 편제된 이유가 노동적대적인 군사정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노동3권 등의 사회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넷째, 이러한 정권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으로서 노동3권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사회권으로서 갖는 의미는 자유+α로 이해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구체적으로 사회권으로서 단결권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에 더하여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단체교섭권은 교섭과 협약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을 의미하며, 단체행동권은 파업을 무력화하는 법률상 사실상의 조치들에 대한 법적 금지를 의미함을 논증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은 사회권으로서 단체행동권의 효과가 아니라 자유권으로서 단체행동권의 효과라고 파악하고, 현재 사회국가적 헌법하에서 파업의 자유는 이미 노동계약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노동3권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하에서만 그 충실한 보호와 신장이 가능하지만, 행정과 사법 실무는 이와 배치됨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문법원, 즉 노동법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 글은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조건의 보장과 그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철저히 시민법적 논리에 젖어 있는 일반 법원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의 운명을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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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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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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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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