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년후견감독 보수심판의 집행과 그 문제점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Enforcement Problems of the Pay-giving Trial to Adult Guardianship Supervisor - Focused on case studies -
저자
엄덕수 (법무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2(3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한국은 친족 성년후견인 비율이 나 된다 일본은 년 84.6% ( 26.2%, 2017 ).
피후견인의 자녀 등 가족후견인은 후견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피후견인 재산횡령의 유혹이 크다 피후견인 노후 복지의 기초인 재산보호를 위하여 법원 .
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전문가를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한다 후견감독인 .
은 향후 재산횡령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빼돌린 피후견인 재산의 , 소송 등 환수조치를 하도록 한다 전문지식으로 양질의 후견감독서비스를 .
제공하려면 적절한 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이 있고 그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
후견 관련 보수에 대하여는 공익적 성격 때문에 년부터 부가가치세가 2019 면제된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되어 후견인보수도 상속인의 협조 없으면 받기가 어렵다 피후견인 사망 이전에도 성년후견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은 .
가족후견인이 협조에 불응하면 부득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은 피후견인 재산의 한도에서 강제집행을 할 집행권원 이 될 수 있을까 집행권원이 아니면 후견감 ‘ ’ ? 독인은 감정심판 외에 다시 민사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내야 한다 이것은 .
매우 번거로운 중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중복소송 2 , 의문이 제기된다.
가정법원 실무처리에 있어서도 보수수여 심판서에 집행문을 부여하기도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성년후견감독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소송경제 이념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을 .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집행문 부여가 어려워진다 성년후견감독인은 보수 .
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소송과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판단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가정법원의 보수심판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의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등의 법이론 및 실무동향을살펴보고 입법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인 실무개선방향을 탐색해 보았 , 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보수심판만으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보다 명확한 입법 또는 실무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Korea has 84.6 percent of relative guardians rate (Japan's 26.2 percent, 2017). Family guardian, including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warders, is highly tempted to embezzle property, regardless of whether the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In order to protect property, which is the basis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warders, the court appoints a legal expert as an adult supervisor. if necessary.
The guardian supervisor shall not only prevent future property embezzlement but als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 redemption lawsuit of the property that was misappropriated in the past. In order to provide quality supervision services with experts, there must be some proper pay-giving trial and its execution.
Value-added taxes will be exempted from 2019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payments related to the guardian.
When a ward dies, his or her guardian's assignments are closed and it is difficult to receive his or her guardian's payment withouthis heir's cooperation. Even before the death of a ward, the pay-giving trial, which oversees adult guardian supervision, is difficult to enforce the trial if the family guardian refuses to cooperate.
In this case, could the pay-giving trial of the guardian supervisors by the Family Court, be a ‘Schuldtitel (or executive power)’ to enforce in the limit of the ward’s property? If the trial is not an executive power, the guardian supervisors should seek a civil court judgement in addition to the family court trial. This would force a very cumbersome procedure and raise questions of the forbidden double suits in the court members.
In the working-level process of a family court, the court also gives or rejects the executive clause. Giving the executive clause to the family court’s pay-giving trials would also be compatible with the economic ideology of suit procedures. However, if the current law is applied strictly, it will be difficult to issue an executive clause.
It is hard for an adult guardian supervisors to decide whether to file an additional civil suit separately for the execution of a pay-giving trial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trends of Korea and Japan and explored the potential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ractice until legislative measures were taken, as to whether a pay-giving trials by the Family Court was granted an executive clauses.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take more proper measures to improve the law or practice so that only pay-giving trials of the family court can receive executive claus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5 | 0.45 | 0.4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6 | 0.68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