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 모색
저자
윤혜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4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2023년 7월,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은 직장 동료의 스토킹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으로 이어진 끔찍한 사건이었다. 스토 킹은 가해자의 지속적, 반복적인 접근행위로 피해자가 일상에서 불안감과 공포 를 느껴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위협받는 행위이다. 가 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스토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 스토 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활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 다. 현행법상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 스토킹 일반에 대해 규 율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스토킹방지법에서 사용 자에게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 조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 다. 직장 내 스토킹은 스토킹 일반의 행위와는 달리 직장을 장소적으로든 관계 적으로든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직장에서의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장 내 스토킹의 개념과 규율방법에 대해 현행법 규정과의 비교검토를 한 후, 스토킹 규제와 관련해서 제재 및 처벌과 보호 및 지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후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사전예방과 사 후조치를 중심으로 직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더보기The Sindang Station Stalking Murder in September 2022 and the Incheon Stalking Murder in July 2023 were horrific cases where stalking by a coworker led to the murder of a victim. Stalking is an act of persistent and repeated approach by a perpetrator that causes the victim to feel anxious and frightened in their daily life, which significantly threatens their safety, freedom, and peace of mind. While it is important to sanction and punish the perpetrator, it is more important to immediately stop the stalking behavior and ensure the victim's safety by preventing it from recurring in the future. While the Stalking Penalties Act and the Stalking Prevention Act are currently in place to address stalking in general, the Stalking Prevention Act does not specifically address stalking in the workplace, except for a provision requiring employers to make efforts to prevent workplace stalking. Workplace stalking, unlike stalking in general, is mediated by the workplace, both spatially and relationally, so workplace measur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This article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regulation of workplace stalking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current legislation, and then divides stalking regulation into sanctions and penalties and protection and support. Finally, in reviewing response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the article sought measures that can be taken in the workplace, focusing on prevention and rea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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