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교육의 경험유무에 따른 뇌교육의 법적 정의탐색 =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of Brain Education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it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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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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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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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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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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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실천지식의 특성이 강한 뇌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그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리는 데 뇌교육 경험의 유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뇌교육 무경험자로서 뇌교육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A그룹과 뇌교육 경험자로서 현재 뇌교육 관련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B그룹을 대상으로 뇌교육의 법적 정의를 탐색함으로써 ‘경험과 지속적 체험, 실천현장’ 차원의 차이가 뇌교육을 인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그룹에서는 뇌교육의 목적으로 ‘지구평화, 인류평화’ 등의 추상적 목적을 일부 제시하였으며 B그룹은 ‘올바른 인성, 양심을 살리고, 양심대로, 건강ㆍ행복ㆍ평화 실천’ 등을 제시하였다. 뇌교육의 대상으로 A그룹은 ‘청소년’으로 특정한 경우가 많았고 B그룹은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뇌교육의 접근방식에 대한 언급은 A그룹과 B그룹이 주로 ‘뇌관련 제반 연구와 지식 활용, 뇌과학 기반’ 등 표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B그룹에서 ‘뇌체조, 호흡명상, 에너지교류’ 등 특정 체험방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셋째, 뇌교육의 내용으로 A그룹은 ‘융합학문, 융복합학문’이라는 표현을 제시해 ‘뇌교육’과 ‘뇌교육학’에 대한 혼란이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교육적 경험과 그 지속에 따라 사회통념상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ㆍ구체적인 뇌교육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경험과 상황 속에서 뇌교육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함으로써 포괄적 합의 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뇌교육의 법적 정의를 논하고 뇌교육의 교육적 방향 모색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of legal definition of brain education between groups, whether they have brain educational experience or not. The former is called ‘group A’, and the latter is called ‘group B’.
Looking at the results, group A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brain education such as 'global peace and human peace' and group B suggested 'proper personality, conscience, health, happiness, peace practice'. Group A mostly specify the subject of brain education on 'youth', and group B express more broadly rather than specify one subject. The reference of the approach for brain education was not much different between group A and group B. They mainly expressed as follows, 'based on brain related research’, ‘knowledge utilization and brain science’, but in group B, ‘brain gymnastics, respiration meditation’, and also referred to specific methods. As a result of the contents of brain education, group A expressed as follows, ‘fusion science, fusion science’, 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re was some confusion about ‘brain education' and 'pedagogy as a brain education’.
This difference in perception means that the definition of both general and specific brain education can be used in society.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new research that explores the legal definition of brain education that is commonly used in society and can evoke the discussion for a better educational direction of bra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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