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기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 형성사 연구 : 슈페너, 진젠도르프, 웨슬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 교회사 역사신학 전공 ,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209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홍기
소장기관
슈페너의 ‘경건 소모임’(Collegium Pietatis)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를 실현해 보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불멸의 의의를 지닌다. 그는 제도적 교회의 틀 안에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힘썼는데, 이는 중세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터가 신학적인 담론으로만 남겨두고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한 것” Beckham, 173) 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경건 소모임’은 근대적 소그룹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슈페너는 평생을 제도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살았던 만큼, 이러한 모임을 이끄는 데 있어서도 ‘작은 교회’보다는 ‘교회’ 중심적이었다. 그런만큼, 경건 소모임이 분리주의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자신이 시작한 경건 소모임을 과감히 포기하고 교리문답 교육, 심방, 가정예배 등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소규모 공동체 자체로서의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작은 교회’로서의 경건주의 운동의 진가는 사회적 영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슈페너의 후계자 프랑케는 일생 동안 할레를 중심으로 학교, 고아원 등을 설립하고 사회사업에 힘썼으며, 이것이 연쇄망을 통해 유럽 전역에 알려짐으로써, 사회 성화에 대한 관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작은 교회’가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한 헤른후트 형제단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슈페너의 ‘경건 소모임’과는 달리, 헤른후트 형제단은 진젠도르프 사후에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파를 초월하여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쳤다.
헤른후트의 가장 큰 교회사적 의의는 거미줄 같은 조직망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소규모의 자발적 공동체인 ‘반’은 물론, 형제단 전체를 성별과 연령, 결혼 여부에 따라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진 각 그룹마다 별도의 조직을 두는 ‘콰이어’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형제단원들은 이중 삼중의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직 형태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선교하는 공동체였다. 1720년대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여 1760년에는 이미 226명의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의 인도 선교보다 50년 이상 앞선 것이었다.
하지만, 헤른후트 형제단은 본래 루터교회 밖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던 만큼, 루터교회가 국가 교회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헤른후트는 끝끝내 루터교회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루터교회와 공존함으로써, 제도적 ‘교회’와 공존하는 ‘작은 교회’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형제단의 지나친 공동체 중심적 구조 또한 부작용을 낳았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책임지는 ‘콰이어’ 체제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질서가 붕괴되고, 일부 콰이어들은 본래의 종교적, 인격적 의미가 상실된 채 경제적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신도회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감리교 신도회는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즉 제도적 교회 안에 자리잡은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낸 운동이었다. 물론, 웨슬리 사후 감리교 신도회가 ‘감리교회’가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지만, 그 이전까지 50여 년 동안이나 감리교 신도회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국교회 내부의 갱신운동으로 남아 있었다.
감리교 신도회는 또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책임지는 ‘콰이어’ 체제 대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동체성을 유지함으로써, 헤른후트의 지나친 공동체 중심적 구조를 탈피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상호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속회, 반 등의 거미줄 같은 소그룹 조직이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운 평신도 지도력은 감리교 부흥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감리교의 소그룹 조직은 현대 소그룹 운동의 원형이 되었고, 평신도 지도자의 활용은 현대 평신도 사역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민족을 부흥시키고, 특별히 국교회를 부흥시키며,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웨슬리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감리교 신도회가 걸어간 길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국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감리교는 결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고, 민족을 부흥시킨다는 취지와는 달리, (최소한 영국에서) 감리교는 지리적 사회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소수집단으로 남게 되었다. 미국의 감리교가 영국의 감리교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부흥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감독(bishop)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