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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 법령집

    • 저자

      농림수산식품부

    • 발행사항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21 판사항(4)

    • DDC

      631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농어촌정비 법령집 / 농림수산식품부 [편]

    • 형태사항

      xiv, 275 p. : 양식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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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
    • 제2조 정의 = 4
    •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 제3조 자원 조사 = 12
    •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 13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 14
    •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 14
    •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15
    •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17
    •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 17
    •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 18
    • 제11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 20
    • 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 21
    • 제13조 농지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 23
    • 제14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 23
    •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24
    •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37
    • 제17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38
    •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 41
    • 제19조 농어촌용수계획 등 = 43
    • 제20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46
    •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 48
    •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 49
    •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 54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제24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 55
    • 제25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 55
    • 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 56
    • 제27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 57
    • 제28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 58
    • 제29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59
    • 제3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63
    •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63
    • 제3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 64
    • 제33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66
    • 제34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67
    • 제35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 67
    •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68
    • 제37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 69
    • 제3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69
    • 제39조 기술지원 등 = 73
    •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 제40조 환지계획 = 76
    •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 81
    •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 84
    • 제43조 환지사의 자격 = 85
    • 제44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 88
    • 제45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 88
    • 제4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 89
    • 제4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 91
    • 제48조 권리 변동의 신고 = 92
    • 제49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 93
    • 제50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 97
    • 제51조 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 99
    • 제52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 99
    • 제5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 101
    • 제54조 토지 가격의 평정 = 103
    • 제55조 수혜자총회 = 104
    • 제56조 환지심의위원회 = 106
    • 제57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 108
    • 제58조 교환·분합의 시행 = 109
    • 제59조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 111
    • 제60조 교환·분합의 효과 = 112
    • 제61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 113
    • 제62조 교환·분합의 청산금 등 = 113
    • 제63조 지료 등의 감액과 반환 또는 증액 청구 = 113
    • 제64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 114
    • 제65조 지역권의 효력 = 115
    • 제66조 지료 등의 청구기한 = 115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 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 지원·육성 = 116
    • 제68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117
    • 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 120
    • 제70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120
    • 제71조 선수금 = 121
    •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 = 121
    • 제73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 123
    • 제74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 126
    • 제75조 지도·감독 등 = 126
    • 제76조 지정 취소 등 = 127
    •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 제77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 = 128
    • 제78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 128
    • 제79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 129
    • 제8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과 고시 = 131
    • 제81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 132
    • 제8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 132
    • 제83조 관련 규정의 준용 = 133
    •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 134
    • 제85조 투자와 선수금 = 134
    •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 135
    • 제3절 농공단지의 개발
    • 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 135
    • 제8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136
    • 제89조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 137
    • 제9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137
    • 제7장 보칙
    • 제91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139
    • 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39
    • 제93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 145
    • 제94조 자금지원 = 146
    •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46
    • 제96조 토지 등의 수용 = 148
    • 제97조 마을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 = 150
    • 제9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51
    • 제99조 준공검사 = 154
    • 제100조 조세의 감면 = 155
    • 제101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 155
    • 제102조 허가 취소 등 = 156
    • 제103조 청문 = 158
    • 제104조 보고와 검사 = 159
    • 제105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 159
    • 제106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 161
    • 제107조 다른 등기의 정지 = 161
    • 제108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 162
    • 제109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 163
    • 제110조 수리계 = 163
    • 제111조 벌칙 = 165
    • 제112조 양벌규정 = 166
    • 제113조 과태료 = 167
    • 부칙(하천법)
    • 〈법률 제8338호, 2007.4.6〉
    • 제1조 시행일 = 169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169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69
    • 제17조 생략 = 169
    • 부칙
    • 〈법률 제8351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 170
    •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171
    •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171
    • 제7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2
    • 제8조 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2
    •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 173
    • 제10조 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3
    • 제11조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173
    • 제1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174
    • 제1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174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74
    •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85
    •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466호, 2007.5.17〉
    • 제1조 시행일 = 185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185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5
    • 제5조 생략 = 186
    • 부칙
    • 〈법률 제8588호, 2007.8.3〉
    • ① 시행일 = 186
    •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86
    •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법률 제8749호, 2007.12.21〉
    • 제1조 시행일 = 186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187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7
    • 제9조 생략 = 187
    • 부칙(공유수면관리법)
    • 〈법률 제8819호, 2007.12.27〉
    • 제1조 시행일 = 188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188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8
    • 제9조 생략 = 188
    • 부칙(공유수면매립법)
    • 〈법률 제8820호, 2007.12.27〉
    • 제1조 시행일 = 188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188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8
    • 제9조 생략 = 188
    • 부칙(정부조직법)
    • 〈법률 제8852호, 2008.2.29〉
    • 제1조 시행일 = 189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189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9
    • 제7조 생략 = 191
    • 부칙
    • 〈법률 제9008호, 2008.3.28〉
    • ① 시행일 = 192
    • ② 다른 법률의 폐지 = 192
    • ③ 「오지개발촉진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192
    •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
    • 제2조 농어촌의 범위 = 4
    • 제3조 한계농지의 기준 = 11
    •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 제4조 자원 조사의 대상 등 = 12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5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 14
    • 제6조 예정지 조사 = 15
    • 제7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15
    • 제8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17
    • 제9조 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등의 절차 = 19
    • 제10조 그 밖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 = 21
    • 제11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서류 = 21
    •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 24
    •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 25
    •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절차 및 방법 = 26
    •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 = 28
    •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절차 등 = 29
    •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 31
    •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 32
    •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 32
    • 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 33
    • 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 33
    • 제22조 매각대금의 관리와 사용 = 36
    •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38
    •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관리 = 41
    • 제25조 용수계획의 수립 등 = 43
    • 제26조 농어촌용수구역 = 44
    • 제27조 용수계획의 시행 = 45
    • 제28조 조례의 제정 = 46
    • 제29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46
    • 제30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 등 = 46
    • 제31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 49
    • 제32조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 51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제33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 = 57
    • 제34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 59
    • 제35조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60
    • 제36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 61
    • 제3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62
    • 제38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65
    • 제39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66
    • 제40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66
    • 제41조 마을정비구역 고시내용의 통보 = 67
    • 제42조 철거 및 이전비용의 보상 = 69
    • 제4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 70
    • 제44조 분양가격의 결정 = 73
    • 제45조 수익금의 관리와 재투자 = 73
    • 제4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 74
    •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교환·분합 등
    • 제47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환지 = 74
    • 제48조 환지면적의 산정 = 79
    • 제49조 실경작지의 확인 = 80
    • 제50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 82
    • 제51조 환지사 시험 = 85
    • 제52조 수수료 = 86
    • 제53조 자격증의 발급 = 86
    • 제54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 93
    • 제55조 청산금의 공탁 = 100
    • 제56조 손실보상 = 103
    • 제57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 104
    • 제58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 104
    • 제59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 106
    • 제60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107
    • 제61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 108
    • 제62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 109
    • 제6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115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 제64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 117
    • 제65조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 118
    • 제66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 119
    • 제67조 농림어업인 단체의 범위 = 120
    • 제68조 선수금 = 121
    •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 제69조 예산의 지원 = 129
    • 제7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 131
    • 제71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 = 131
    • 제7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133
    • 제73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보고 = 136
    • 제7장 보칙
    • 제74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 137
    • 제75조 주민의견 청취 생략 = 139
    • 제76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시 신고가 의제되는 영업 = 144
    • 제7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46
    • 제7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51
    • 제79조 준공검사 = 154
    • 제80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 155
    • 제81조 허가 취소 등 = 158
    • 제82조 수리계의 경비징수 의뢰 등 = 164
    • 제8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67
    • 부칙
    • 〈대통령령 제20579호, 2008.1.31〉
    • 제1조(시행일) = 169
    • 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 169
    • 제3조(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에 관한 특례) = 169
    • 제4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 170
    • 제5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6조(농어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7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8조(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9조(매립지등의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10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11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 172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172
    •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 제1조 시행일 = 172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172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 173
    •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4
    • 제2조 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 18
    •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 18
    • 제4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 26
    • 제5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 27
    • 제6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 29
    • 제7조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 29
    • 제8조 매립지등 일시사용자 선정 방법 등 = 34
    • 제9조 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 36
    • 제10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 38
    • 제11조 용수계획의 내용 = 43
    • 제12조 농어촌용수검사기관 = 49
    • 제13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신청서 = 49
    • 제14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 53
    • 제15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 54
    • 제16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등 = 59
    • 제17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 71
    • 제18조 환지계획 = 76
    • 제19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 79
    • 제20조 실경작지 확인 = 80
    • 제21조 환지계획의 공고·고시 = 81
    •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 83
    • 제23조 환지계획 인가통지 = 83
    • 제24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 85
    • 제25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 86
    • 제26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 89
    • 제27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90
    • 제28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 91
    • 제29조 권리변동의 신고 = 92
    • 제30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 94
    • 제31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 95
    • 제32조 창설환지의 관리·처분 = 96
    • 제33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 96
    • 제34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 97
    • 제35조 증환지의 대상 등 = 98
    • 제36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 101
    • 제37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 105
    • 제38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 108
    • 제39조 교환·분합의 인가신청 = 109
    • 제40조 교환·분합인가 = 110
    • 제41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 = 111
    • 제42조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111
    • 제43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117
    • 제44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대상지역 = 117
    • 제45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등 = 121
    • 제4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 123
    • 제47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 127
    • 제48조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 129
    • 제49조 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 129
    • 제50조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132
    • 제5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 133
    • 제5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 147
    • 제53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51
    • 제54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 = 156
    • 제55조 허가취소등의 처분 = 158
    • 제56조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 160
    • 제57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 163
    • 제5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168
    • 부칙
    • 〈농림부령 제1583호, 2008.2.4〉
    • 제1조(시행일) = 169
    • 제2조(한계농지 고시에 관한 적용례) = 169
    • 제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 169
    • 제4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169
    • 제5조(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170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170
    •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 2008.3.3〉
    • 제1조 시행일 = 171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171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171
    • 별표(시행령·시행규칙 관련) = 193
    • 별지서식(시행규칙 관련)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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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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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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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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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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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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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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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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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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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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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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