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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개인의 규제와 법의 지배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중첩을 중심으로- = Regulating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Rule of Law -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저자
박효민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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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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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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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0-19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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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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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국제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만을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생각해오던 전통적 관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존 국제법이, 국제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인’을 국적국의 매개 없이 직접 규제하는 데 적합한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제법이 ‘개인’을 권리의 부여가 아닌 의무의 대상자로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범과 죄형법정주의원칙, 더 나아가 규제 주체의 권한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인 법의 지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개인의 규제 근거가 국내법인지 국제법인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법상 개인을 그 국적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직접 규제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진행하는 국제형사재판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국제법에 근거하여 개인을 직접 규제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표적제재는 지정절차부터 지정해제절차 등의 전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ICC에서 기소된 개인에 대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와 비교할 때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와 ICC의 형사재판을 동일인에 대해 동일상황에서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다. 유엔 안보리는 자신과 ICC의 관할권이 중첩될 수 있기에 양자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다수의 연구가 이를 지지하는 바,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법상 개인에 대해 직접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국제형사재판제도와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를 그 의의, 발전모습, 법적성격 및 절차적 보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유사한지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유엔의 표적제재가 국제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적 성격이 아니라면 양자는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형사처벌적 성격이라면 중첩되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유엔의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을 비교하여 유엔의 표적제재에서 개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한다.
다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절차가 동일사건에서 동일인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관할권 중첩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고, 양자가 중첩가능하다는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이 같은 관할권 중첩상황을 어떻게 해결가능한지에 대해, 특히 안보리의 ICC로의 사태 회부권과 관련하여 제안을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 및 ICC의 국제형사재판을 비교분석하여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권리보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제법상 법의 지배 원칙과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언을 하며 마무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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