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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통행지역권 - = A comparative contemplation on the easement - The easement of access in Japan, Swiss and German Civi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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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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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sement is occured by the act of establishment between owner of the dominant estate and servient estate’s and registration. (Korean Civil Code §291: KCC). It is belong not to an owner of the dominant estate but to the dominant estate itself. It regulate between the land use relation. The easement is determined by the engagement of both parties, but the relationship of neighborhood is occurred by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former is more flexible and various than the latter in regards land use. Despite usefulness of easement, those concrete case is rare in korea. The reasons are in the lack of provisions in KCC and the judicial precedent. For the solution of these lack, German provision and judicial precedent are very useful for us. German Civil Code(BGB) for the easement is regulated article 1018; ① individual use of the servinent estate, ② Prohibit of certain act on the servinent estate, ③ Exclusion of certain right exercise by the owner of servient estate in it. They set the rule for the servient estate, and they can engage for the right exercising within the provisions. As above, there is an explicit and concrete rule for the easement in the German Civil Code(BGB), and there are many case groups about it. Before anything else, we can refer to the cases of nonfeasance easement, for example the prohibition of construction work because of ‘limit of high-altitude’ and for the sunshine right and the view of the dominant estate. It seems that we can utilize the codes for the settlement of the judicial conflict, such as prohibition of construction and high control. They are so much useful for us. It provides us a clue of interpret of Easements in KCC. Hierby cann be solved an insurmountable problem in civll law area by building a house.
Also, the acquisition by priscription(Civil Code section 294)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easement and it requires as “continous and expressed”. As an example for this case, only the easement of acess is acknowledged by the judicial pricedents, but there are no other case for easement in korea. The reason for that i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continuous and expressed. ” As comparison for the code of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f the easement, we can refer to the swiss civil code (ZGB) section 919. The article 2 of the same section is that in the case of easements and real burdens,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constitutes possession. Here,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can be understood as ‘the competence for use, the competence for profit and the competence for disposal. For each competence, if it is understood as the effective exercise the right, wie can understand the opening of the passage and usage of the passage the effective exercise for the easement of acess. As a result, it is more flexible terms than ‘continuous and expressed’ as in the KCC. As above, we can widen the room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by turning the actual effective exercise into legal effective exercise. As a result, I suppose that the types for the easement fulfillment become more diverse.
지역권(민법 제291조)은 우선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며,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설정되는 권리로서 이른바 속물권이고, 또한 요역지와 승역지 간의 토지이용관계 조절을 위한 권리이다. 토지이용관계의 조절은 상린관계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보다 훨씬 자유로우며, 그 활용성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그 이유는 지역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한 법규정 미비와 관련 판례의 부재 등에 있다. 독일의 예로 본다면 ① 승역지의 개별적인 이용, ② 일정 행위의 금지, ③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내 특정 권리행사의 배제의 목적이라는 큰 틀의 기준을 정(BGB 제1018조)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민법에서는 지역권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기준이 있으며, 그에 의한 많은 사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참작할만한 사항은 부작위지역권의 사례로서, 예컨대 인지의 통풍, 일조 및 조망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금지, 고도제한 등을 볼 수 있는데, 조망을 위한 승역지 내 건축금지의 약정이라든가 고도제한 등, 건축과 관련한 여러 사법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하여 지역권의 활용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역권의 발생 사유로서 시효취득(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요건으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사례로서 판례에 의해 통행지역권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그 외 형태의 지역권 성립은 아직 없다. 그 이유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해석과 관련한다고 보여진다.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294조)과 비교되는 조문은 스위스 민법(ZGB) 제919조이다. 동조 제2항은 ‘지역권과 토지부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권리행사를 물건의 점유와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권리행사’에서 ‘권리행사’의 의미를 특정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한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권능의 사실적 작위라 이해한다면 통행지역권의 예에서 ‘통로개설’ 및 ‘통로의 사용’면을 사실상의 권리행사와 서로 대응된다. 이는 사실행위적 표현을 법률행위적 의미로의 변경에 의해 법규해석의 확대와 함께 지역권의 성립유형도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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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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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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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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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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