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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copropriété)의 성립에 관한 고찰 = Etude sur les conditions d’existence de la structure de la copropriété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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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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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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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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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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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 article a pour objet d'étudier les conditions d’existence de la structure de la copropriété, surtout le lot de copropriété et champ d’application en droit français, concernant surtout la réforme récente de la loi du 10 juillet 1965 fixant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par la loi ELAN.
Le lot est un élément central et bien connu du fonctionnement d’une copropriété. Il se caractérise par un ensemble formé d’une partie privative et d’une quote-part des parties communes. L’affectation et la consistance des lots sont indiqués dans le règlement de copropriété. La loi ELAN a le mérite d’apporter la définition du lot de copropriété. En outre une catégorie de lot, “lot transitoire” apparait dans le fonctionnement d’une copropriété. Lors de la construction d’un ensemble immobilier par tranche successive, il est nécessaire de créer des lots transitoires correspondant aux tranches de cet ensemble immobilier non construit mais destinés à accueillir des constructions.
La soumission d’un immeuble au régime de la copropriété peut résulter d’opération diverse.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s’applique impérativement et de plein droit à immeuble bâti ou groupe d'immeubles bâtis dont la propriété est répartie, entre plusieurs personnes, par lots. Et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est également applicable aux ensembles immobiliers complexes.
Ainsi les fait générateurs de la mise en copropriété en droit français, surtout le lot et le champ d’application nous suggérai plusieurs solutions concernant le règlement de copropriété sur la construction d’un ensemble immobilier par tranche successive en droit coréen.
프랑스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를 ‘구분소유부분(lot)’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는 한국이나 일본, 독일과 구분되는 프랑스집합건물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1965년 7월 10일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요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프랑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부분(lot)의 개념을 비롯하여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의미와 구분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최근 법개정을 통해 명문으로 도입된 구분소유부분의 정의(定義)와 ‘잠재적 구분소유부분(lot transitoire)’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프랑스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부분을 형성함에 있어 전유부분의 독립성보다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불가분적 결합에 초점을 둔다. 또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건물을 1동의 건물에 한하지 않고 복수의 건물로 구성된 건축단지 또는 복합부동산단지에까지 확대하여 구분소유관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분소유의 성립에서 구분행위를 별도로 요하지 않으며 아직 건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구분소유부분의 성립 및 구분소유관계의 개시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서의 몇 가지 쟁점을 프랑스법상 구분소유와 비교하여 간단히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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