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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에 관한 검토 - 주휴일 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oliday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 Focusing on the weekly holiday system -
저자
김홍석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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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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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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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the ILO Convention, which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EU's guidelines, the main holiday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e defined as paid. As a regular rest system, the main holiday aims to provide workers with opportunities for mental and physical rest and to enjoy cultural life among family and social members. Looking at the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weekly holidays, it is common to grant one day of rest per week as a paid. However, since the main holiday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a holiday that is granted as a “paid” only when the requirements for opening work for one week are met, it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describe the legal nature of the main holiday system.
If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y the weekly holiday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operated financially in addition to time guarantee, and whether it is legally valid. To examine these problems, this paper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dual nature of the weekly holiday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holiday system, the type and system of the holiday system, and each requirement of the holiday system.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this review, the purpose of monetary compensation,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ekly holiday system, is not clear, and the areas that are differentially defined according to the type of employment, such as ultra-short-time workers, were reviewed.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은 국제기준인 ILO협약 및 EU의 지침과는 달리,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휴일은 정기적인 휴식제도로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여 근로자들에게 정신·육체의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및 사회구성원간의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휴일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1주에 1일의 휴식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보편적인 실정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1주간 개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이므로, 주휴일 제도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휴식시간 보장의 성격과 금전 보상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휴일제도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국제기준 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다르게 시간보장에 더해 금전 보상적으로 운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휴일제도의 전체적인 구조와 휴일의 유형과 체계, 휴일제도의 각 요건별 검토를 통하여 주휴일 제도의 이중적 성격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주휴일 제도의 성격중 하나인 금전보상 성격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며, 초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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