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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부당성 심사의 실용성과 확대 방안 = The Practicality and Expansion of 'Injustice' Evalua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저자
이윤정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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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Unlike courts that examine illegality,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examine not only illegality but also injustice. That is the independent significance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injustice from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in practice. Article 107 of the Constitution gave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ts independence and character as a quasi-judicial procedure. For this reas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at extent it is desirable for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o actively examine and control the legitimate dis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Nevertheless, the examination of injustice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has its meaning. This can be found in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 self-control func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l. If so, how is injustice different from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and how can the two be distinguished? This article attempted to categorize injustice and set specific screening standards by examining the ruling of cases in which injustice was recognized in specific administrative appeals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ases in which injustice was independently recognized were often recognized as overlapping with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The area of legality and injustic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illegality, was very difficult to admit, or even if admitted, the category was not wide.
the injustice that is actually available for examination is an unfortunate event of careful discretion in situations where more careful discretionary exercise is required in cases where it is not clear whether it will be governed by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Rather than making efforts to clearly distinguish the categories of illegality as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legality and injustice/ legality and justice, it is a more practical approach to check the extension of the integrated concept called “illegality and injustice” and set standards to judge it.
행정심판은 위법성 심사를 하는 법원과 달리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하는 점이 다르고 바로 그것에 행정심판의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당이라는 개념은 실제에서 처분의 위법 사유인 재량의 일탈·남용과 구별되기가 매우 어렵고, 행정권의 자율성과 전문성, 처분기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제107조에 따라 독립적인 성격, 준사법적 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적법한 처분을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의 부당성 심사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행정심판의 행정절차로서의 성격과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당은 과연 재량의 일탈․남용과 어떻게 다르고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구체적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서 독자적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재결 내용을 살펴 부당성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부당성이 독자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재량의 일탈·남용과 중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위법과 구별되는 적법·부당의 영역은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범주는 넓지 않았다. 부당은 그 개념상으로는 적법하나 재량의 행사가 공익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경우로서 재량의 일탈·남용과의 경계가 분명할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심사될 수 있는 부당은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인정될 지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한 재량의 행사가 요구됨에도 그러지 못했던 영역의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재량의 일탈·남용과의 관계에서 양자의 경계와 구분이 분명하다기보다는 그 주변을 다소 확장한, 양적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실체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량의 행사를 ‘위법’, ‘적법부당’, ‘적법타당’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데 굳이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재량의 행사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위법·부당’이라고 하는 개념의 외연을 확인하고, 이를 판단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접근이 아닌가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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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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