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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단서조항(但書條項) -칸트와 헤겔의 전쟁과 평화 이론- = Vorbehaltsartikel zum ewigen Frieden des Weltbürgers: Lehre des Krieges und Friedens bei Kant und Hegel
저자
남기호 (서울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시대와 철학(EPOCH AND PHILOSOPHY(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8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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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공처
Dieser Aufsatz beabsichtigt Kants Lehre des ewigen Friedens durch die realistische Perspektive Hegels zu ergänzen. Kant macht jedem Staat als dem moralischen Subjekt mehrere Artikel zum ewigen Frieden zur Aufgabe. Aber Hegel zufolge ist das internationale Verhältnis ein realer Naturzustand, in dem jeder Staat nicht als das moralische Subjekt sondern als das selbstinteressierte Individuum handelt.
Kant bestimmt das Grundrecht des internationalen Friedens als das weltbürgerliche Recht. Dennoch wird der Weltbürger als dessen gesetzgebendes Subjekt von ihm lediglich andeutungsweise definiert. Demnach ist der Weltbürger das Subjekt des öffentlichen Rechts, das seinen äußeren Besitz auf der völkerrechtlichen Ebene versichern kann. Währenddessen kommt Hegel, der den modernen Bürger zwar detaillierter in Wirtschaftsbürger und Staatsbürger unterscheidet, aber nicht den Begriff des Weltbürgers einzuführen. Aber nach seiner Unterscheidung lässt sich der Weltbürger als ein solches Subjekt definieren, das im Welthorizont vermittels des allgemeinen Interesses sein Selbstinteresse treibt.
Kant sieht die Geschichte, in der die Staaten als Subjekte des internationalen Friedens sein sollend bislang Krieg führten,als ein Prozess an, der durch den verborgenen Plan der Natur das Bestreben des Menschen zum ewigen Frieden objektiv nachweist. Die Natur plane den Menschen unter Benutzung von seiner Ungeselligkeitseine Geselligkeit realisieren zu lassen.
Aber Hegel erklärte, der Krieg entstehe wegen der Zufälligkeit des Selbstinteresses, das jeder Staat als eine zufällig gebildete sittliche Einheit im äußeren Verhältnis zum anderen Staat verfolgt.
Von diesem realistischen Standpunkt des Hegel aus ist es nötig die Kantischen Artikel zu modifizieren. Demzufolge sei das zwischenstaatliche Verhältnis erstens der Naturzustand, in dem der Kampf um Anerkennung zwischen Staaten realiter geführt wird. Zweitens sei das Subjekt des Anerkennungskampfs jeder Staat, der als die selbstständige Person besteht. Schließlich aus der Entwicklungsperspektive bemüht sich der Staat, der auf den Anerkennungskampf reflektieren kann, um Selbstinteresses willen ohne Kampf und Krieg ein friedlichen Verhältnis der Anerkennung zu etablieren. Hierfür wird die Bildung des Weltbürgers durch die philosophische Betrachtung der Weltgeschichte beansprucht,in der die weltbürgerliche Moralität vermittels des Treibens des Selbstinteresses heranreift.
이 글은 칸트의 영구평화 이론을 국제 관계에 대한 헤겔의 현실적 시각을 통해 보충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칸트는 영원한 국제 평화를 위한 여러조항들을 도덕적 주체로서의 각 국가의 과제로 부여했다. 그러나 헤겔에 따르면 국제 관계란 각 국가가 도덕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체로서 행위하는 실재적 자연 상태이다.
칸트는 국제 평화의 바탕이 되는 법을 세계시민법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이 법의 입법 주체라 할 수 있는 세계시민은 암시적으로만 정의된다. 이에따르면 세계시민이란 자신의 외적 소유물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공법의 주체이다. 반면 헤겔은 근대의 시민을 경제시민과 국가시민으로 좀더 섬세히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구분에 따른다면 세계시민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이익과의 매개를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칸트는 국제 평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가가 그 동안 전쟁을 벌여 온역사를 자연의 숨겨진 계획에 의해 인간의 국제 평화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으로 본다. 자연은 인간의 반사회성을 이용해 사회성을 실현하도록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헤겔에게 전쟁은 개체로서의 각 국가가 지니는 자기이익이라는 우연성 때문에 발생한다. 우연하게 형성된 특정한인륜적 통일로서의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외적 관계 속에서 우연하고 특수한 자기이익 때문에 언제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관계에 대한 헤겔의 이러한 실재론적 관점에서 칸트의 영구평화조항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국제 관계는 국가들 간 인정투쟁이 실재로 벌어지는 자연 상태라는 것이며, 둘째 이 인정투쟁의 주체는 자립적 인격으로 존립하는 국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인정투쟁에 대해 반성할 줄 아는 국가는 자기이익을 위해 투쟁과 전쟁이없는 평화로운 인정관계를 확립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의 철학적 고찰을 통한 세계시민의 도야가 요구된다. 헤겔에게 세계사란자기이익 추구를 통해 세계시민적 도덕성이 도야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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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EPOCH AND PHILOSOPHY -A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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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1 | 0.61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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