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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for Efficient Anti-Corruption
저자
장재성 (경찰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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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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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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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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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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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recent surve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eems to have overcome much initial problems and confusion and settled in Korea. In the third year of its implementation, this act has led to meaningful changes in the culture and perception of our society. But,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 Act still has many problems. So, in this study, I tried to examine problems of the Act and propose a developmental alternative based on the regulations about prohibition bribery and punishment. First, regulation about prohibition bribery and punishment of the Act is too complicated and difficult. In particular, the Act divides types of bribe that can be exceptionally accepted into food, general gifts, and weddings&funerals gifts. In addition their price basis is different. An alternative may be to incorporate the type of money and goods allowed and to raise price basis to 100,000won. Second, ACRC(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denies purpose requirement(smooth performance of duties, share a friendship and etiquette) if it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 duties. This weakens the Act's compliance by making it impossible to give or receive any money&gifts, and risks producing minor violators. Third, there is no provision of heavier punishment for those who accept a lot of bribes, which should also be improved. This is necessary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prevention of corruption) of the Act.
더보기최근의 인식도 조사 결과 등으로 볼 때 부정청탁금지법은 초기의 논란과 혼란을 상당 부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시행 3년을 맞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과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째,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은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법 제8조 제3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1에서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유형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유가증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허용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용되는 금품 등의 유형을 통합하고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 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상의 즉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 요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 목적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금품 등도 주고받을 수 없게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은 이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의 부지로 인한 위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셋 째,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가중 처벌 대상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이다. 부패방지라는 법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액의 금품 등을 이유 없이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특가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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