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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재산 평가규정의 신설을 위한 시론적 연구 =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rovisions for Valuation of Properties into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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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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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8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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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 개정안을 보면 회사 계산규정의 개선이 시급하고, 이의 개정논의는 주로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와의 일치 내지 조화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의 범위 내에 상법상 재산의 평가규정의 개정논의가 들어 있는데, 이의 관점이 상법과 회계의 조화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의 평가는 단지 회사의 계산을 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거래를 위하여 또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에 필요하고, 재산의 종류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면 가능하므로 상당히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주식의 평가와 현물출자재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들 양자를 아우르는 재산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평가규정의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필자의 결론으로는 관련규정은 개인과 법인상인에 모두 적용되는 규범이어야 하므로 상법총칙에 편재되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 내용으로는 평가주체로서 다양한 전문인들을 망라하고, 평가기준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발견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이들의 평가상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업무상 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신설을 상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세법과 관련하여 세법상의 평가규정이 상세함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오히려 상법의 평가규정의 방치에서 시사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One of outstanding features of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is that it shed light on the necessity to revise the corporate accounting section. The coordination of corporate accounting rules in the Commercial Code with financial accounting rules seems to be the core issue in this juncture. The property valuation provisions as one of major parts of that section are to go under revision, which is in turn affected by the guiding principle that the corporate accounting rules in the Commercial Code should go together with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Although the above guiding principle is well-grounded and has to be respected as such for any provisions in that section including the property valuation, it has to be remembered that each provision in that section has its own characteristics which require attentions from rather different perspectives. The property valuation is made not only for the corporate accounting but also for the conclusion of individual transaction and for the computation of damages. The object of valuation, i.e., property is various in its type, which may have to be dealt with in other sections of the Commercial Code.
In this article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rovisions for valuation of properties including shares and in-kind contribution of capital is discussed and recommended. The provisions for property valuation have to be placed in the chapter of general principle rather than in the chapters for each type of corporate company in the Commercial Code because they are to be applied to individual merchant as well as corporate company. And they have to be designed to utilize experts from various ways of life as valuation agents, to confirm the market price as standard valuation and further to provide for detailed valuation guideline. Along with the valuation provisions the damages from mistake and fault in the valuation has to be provided for to be applied through the Commercial Code in a uniform manner.
The improvement of property valuation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will help to reduce the controversies in the application of tax laws, which have been in part touched off by their uncertainty and inconsistency notwithstanding detailed tax law provisions in this regar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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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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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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