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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 =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확정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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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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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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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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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양을 둘러싼 기존의 법적 논란과 새롭게 전개되는 법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우리 해양주권의 헌법적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양주권에 관련된 헌법규정들을 분석한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의 영토에 귀속되며, 헌법 제6조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은 우리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관련 법률의 해석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헌법 제10조 2문에 의거하여 국가는 해양 대향국들과 협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헌법 제120조에 의하여 중요 해양자원은 국가에 귀속하고 국민에게는 특허의 대상이 될 것이나, 일반적 어업의 자유는 천부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국가 관할권에 상응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밝힌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개념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게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을 인정하지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에 의거할 때 독도의 독자적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남중국해 판결의 취지는 인류의 공동자산인 해양을 개별 국가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류애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이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성을 인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의 의미를 새롭고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contents of the maritim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text with the existing legal controversies and newly exposed legal situations on the se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maritime sovereignty should be analyzed. Dokdo, the small island in East Sea, can be recognized as part of Korea"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can be accepted as part of Korean internal law, and it can function as interpretational guidelines for Korean statutes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takes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Korean citizens sufficiently in the negotiations with States with opposite coasts for delimit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by virtu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 freedom to conduct fisheries should be regarded as natural right of the people, though the exploitation of important marine resources is subject to public licence under Article 120 of the Constitution. All human rights and freedoms should be protected also in the EEZ as far as the state jurisdiction is endowed by the UNCLOS. The so called ‘territorial right’ seems to be related to the issue, but it can not be deemed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negotiations with maritime neighboring countries like Japan and China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in case these constitute the abuse or violation of discretionary 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doctrines in the South China Sea Award recently decided by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t seems that the EEZ generated from Dokdo itself can not be allowed. The basic principle of the Award to preserve the ocean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complies well with that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in the Preamble, that the people of Korea are going to contribute to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Therefore, if we accept the principle legally and follow the spirit of it, we can also fairly evaluate the true legal meaning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lready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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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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